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 지정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IT검사국 · 2018-06-11 · 의견번호 180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3조 제1항 제10 호
(이하 "본건1 규정") 관련
1) 클라우드 환경에 설치된 시스템도 동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본건 테스트 방식은 본건1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4조의 2 제1항(이하 "본건2 규정") 관련
1)
실제 고객의 사용과 무관한 테스트 시스템은 본건2 규정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본건 테스트 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
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가.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3조 제1항 제10 호
(이하 "본건1 규정") 관련
1) 본건1 규정이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본건 테스트 방식이 본건1 규정에 위반 될 수 있는지
나.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4조의 2 제1항(이하
"본건2 규정") 관련
1) 본건2 규정이 실제 고객 사용과 무관한 테스트 시스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본건 테스트 시스템의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필요 여부
판단 이유
가.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3조(전산자료보호대책)제1항제10호
이용자 정보의 조회
•
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다만, 법인인 이용자 정보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테스트 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동 규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은행 내부 및 외부(클라우드포함)에
위치한 정보처리 시스템에 모두 해당됩니다.
2) 본건 테스트 방식은 임의로 만들어진 ID와 거래데이터로 실 이용자 정보가 전혀
사용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4조의2(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보자산 중요도 평가기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은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실제 고객의 사용과 무관한 개발 과정에 있는 테스트 시스템은 동 규정상
‘
정보처리시스템
’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본건 테스트 시스템은 실 이용자 정보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일반 고객에서 공개
되지 않는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이 필요 없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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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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