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21 비조치의견

태블릿 로그인 방식 FIDO 기반 인증방식 적용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적정한지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IT검사국 · 2018-06-08 · 의견번호 180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인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보안수준을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 내부사용자가 업무시스템 접속 시

*

,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대신 FIDO기반 인증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정과 관련 보안수준이 동등하거나 높음으로 판단되어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

* (예) 신용카드

모집인용 태블릿 로그인, 임직원 PC내 인트라넷 로그인 등

판단 이유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

전자금융거래법

은 전자금융거래상

내부사용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인증)방법에

대해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 사용을

강제

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기술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FIDO기반 인증방법은 비밀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인증기술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규정과 관련하여 담당업무에 따른 접근제한, 인증

오류에 따른 접속제한 및 초기화 등 비밀번호 기반 인증방법에 준하는

방식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안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전자금융감독규정」제32조 >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지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접근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2. 비밀번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비밀번호는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나.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

다.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

3.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 할 것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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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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