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인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보안수준을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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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내부사용자가 업무시스템 접속 시 * ,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대신 FIDO기반 인증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정과 관련 보안수준이 동등하거나 높음으로 판단되어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 * (예) 신용카드 모집인용 태블릿 로그인, 임직원 PC내 인트라넷 로그인 등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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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 「전자금융거래법」 은 전자금융거래상 내부사용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인증)방법에 대해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 사용을 강제 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기술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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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O기반 인증방법은 비밀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인증기술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규정과 관련하여 담당업무에 따른 접근제한, 인증 오류에 따른 접속제한 및 초기화 등 비밀번호 기반 인증방법에 준하는 방식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안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전자금융감독규정」제32조 >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지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접근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2.
비밀번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비밀번호는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나.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
다.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
3.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