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적용 범위) 이 절(節)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附帶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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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에서 허위 납품내역을 고지하지 않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536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은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할 실질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제의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본문 인용: 000536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 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이 부여될 뿐이며,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 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온라인거래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점,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536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업종) 사용가능 여부
선불카드로 다른 선불카드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충전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2019-02-15) Q1. 기존의 신용카드·현금 방식 외에, 선불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또 다른 선불카드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충전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A. 허용되기 어렵다. 선불카드로 선불카드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충전하는 행위는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논거 요약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는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를 물품·용역 구매로 명시적으로 한정하지는 않는다. 2. 그러나 「선불카드 표준약관」제12조상 소지자는 발행 권면금액·충전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선불카드로 다른 선불카드를 구매·충전하는 거래는 실질적으로 "환불에 준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3. 선불카드 간 잔액 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결제 범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선불카드로 실시간 충전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선불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선불카드 경로로의 우회 충전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선불카드 간 잔액 이전이 가능해져 여전법상 허용되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선불카드의 정의 및 결제 범위) -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12조 (잔액 환불 청구 요건: 발행 권면금액·충전금액의 60%,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규정 (해석 전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 여전법상 선불카드는 카드발행업자가 미리 금액을 저장·발행한 후 소지자가 이를 사용하여 물품·용역 등의 대가를 결제하는 수단이다. …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거래대금 단기 대출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귀 사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거래대금 단기대출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에서 명확히 제한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영세한 중소가맹점 보호 등의 취지 등을 감안할 경우 영위할 수 없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의 체크카드 대리신청 가능 여부
「민법」상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을 통한 체크카드 신청 및 사용 가능여부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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