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10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3항 제1호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18-05-29 · 의견번호 180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기업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 취지는 기업금융업무를 원활하기 수행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활용되는 자금임을 분명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77조의3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

에 대한 신용공여의 대상에 개인사업자인

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판단 이유

신용보증기금법(제2조 제1호) 등에 따르면 기업의 정의를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자도

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이

사업 목적

에 부합하도록 활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금융

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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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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