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기업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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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 취지는 기업금융업무를 원활하기 수행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활용되는 자금임을 분명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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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77조의3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 에 대한 신용공여의 대상에 개인사업자인 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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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제2조 제1호) 등에 따르면 기업의 정의를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자도 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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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이 “사업 목적” 에 부합하도록 활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금융 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