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10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3항 제1호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18-05-29 · 의견번호 180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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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기업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 취지는 기업금융업무를 원활하기 수행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활용되는 자금임을 분명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제77조의3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
기업
”
에 대한 신용공여의 대상에 개인사업자인
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판단 이유
ㅇ
신용보증기금법(제2조 제1호) 등에 따르면 기업의 정의를
“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자도
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이
“
사업 목적
”
에 부합하도록 활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금융
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3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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