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상품제휴사의 업무위탁업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카드 모집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휴카드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이하
“
모집인
”)
,
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
이하
“
제휴모집인
”)
및 그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제휴모집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법령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
ㅇ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여전법 제 14 조의 2 제 1 항제 3 호)
ㅇ
여전법령에서 모집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1 사 전속의무 (여전법 제 14 조의 5 제 2 항제 1 호) 및 교육의무 (여전법 제 14 조의 5 제 6 항) 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이와 같이 여전법령에서 제휴모집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모집 관련 규제를 완화 하여 적용하는 취지는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모집인으로 한정함이 원칙이나 , 카드회원모집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와 제휴계약을 통해서 제휴카드 모집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 한편 , 신 용카드 상품제휴사의 업무위탁업체의 경우에도 제휴모집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불완전 판매 소지 및 업무 위탁 업체에 대한 카드모집 부담 전가 우려 , 타업권 모집인 규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