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약관 등에 방법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18-05-24 · 의견번호 1801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령해석 요청서 및 신청인과의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
전자금융거래법
」
제24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약관이 여러 건인 경우 온라인상으로
「ㅇㅇㅇ
서비스 통합약관
」
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하셨습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약관을 명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이는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약관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도록 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여러개의 전자금융거래약관을 하나의 명칭으로 제시할 경우 이용자가
개별 약관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문의 하신 방식은
「
전자금융거래법
」
제24조 제1항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자 할 경우 복수개의 필수
약관을 하나의 통합약관이라는 명칭으로 제시하여 한번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택약관은
개별 동의하도록 프로세스 구현)
위의 1번 질의와 같이 약관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질의 드립니다.
모바일 서비스 중 모바일뱅킹 이용을 목적으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자 할 경우
1번 질문과의 차이점은 모바일 뱅킹에 한정되는 것임)
필수약관에 해당하는
「
전자통지서비스이용약관
」
을 하나의 통합약관이라는 명칭으로 제시하여
한번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선택약관은 개별 동의하도록 프로세스 구현)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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