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99 비조치의견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약관 등에 방법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18-05-24 · 의견번호 1801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해석 요청서 및 신청인과의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약관이 여러 건인 경우 온라인상으로

「ㅇㅇㅇ

서비스 통합약관

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하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약관을 명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약관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도록 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개의 전자금융거래약관을 하나의 명칭으로 제시할 경우 이용자가

개별 약관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문의 하신 방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1항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자 할 경우 복수개의 필수

약관을 하나의 통합약관이라는 명칭으로 제시하여 한번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택약관은

개별 동의하도록 프로세스 구현)

위의 1번 질의와 같이 약관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질의 드립니다.

모바일 서비스 중 모바일뱅킹 이용을 목적으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자 할 경우

1번 질문과의 차이점은 모바일 뱅킹에 한정되는 것임)

필수약관에 해당하는

전자통지서비스이용약관

을 하나의 통합약관이라는 명칭으로 제시하여

한번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선택약관은 개별 동의하도록 프로세스 구현)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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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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