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약관이용자계약전자금융업자금융위원회금융회사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④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마일리지청구의소
甲이 인터넷을 통해 乙 주식회사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의 축소를 발표한 다음 甲에게 변경된 적립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적립 비율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을 구한 사안에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되고, 이에 관한 약정이 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가서비스’로 취급되고 나아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乙 회사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의 내용은 甲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甲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甲에게 회원가입계약 당시 약정한 적립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①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면 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규정하고 있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19조 제2항 및 전자화폐의 교환을 “ 현금 또는 예금 ” 으로 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2조 제15호의 취지,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환급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한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인해 환급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가 동일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계속 이용하기를 원하고 현금 ‧ 예금과 e충전쿠폰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현금 ‧ 예금의 방식 외에 추가로 e충전쿠폰 방식으로 환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② 전자금융업자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 제24조 제3항)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방법을 e충전쿠폰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 전자금융거래법 」 에서 환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 복수 약관을 "통합약관" 단일 명칭으로 묶어 일괄 동의받는 방식의 적법성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1항) Q1.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약관에 동의받을 때, 복수의 필수 약관을 "통합약관"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제시하여 한 번에 동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택 약관은 개별 동의) Q2. (Q1이 불가하다면 대상 세분화) 모바일뱅킹 이용을 목적으로 필수약관(예: 「전자통지서비스이용약관」 등)을 하나의 "통합약관" 명칭으로 제시하여 한 번에 동의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불가. 여러 개의 전자금융거래약관을 하나의 명칭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이용자가 개별 약관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1항의 제정 목적(약관 명시 의무 = 이용자가 약관을 분명히 인지하도록 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Q1·Q2 동일 결론.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1항 (약관의 명시 및 변경통지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1항 (약관의 명시 의무) - 조항 취지: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명시(明示)"의 실무적 의미: 약관을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행위. 단순히 문서를 첨부·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개별 약관의 존재와 내용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본 사안 적용 (통합약관 방식의 문제) - 복수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예: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통지서비스이용약관 등)을 "서비스 통합약관" 등 단일 명칭으로 묶어 한 번에 동의받는 UX는: 1. 이용자가 어떤 약관에 동의하는지 개별 인지가 어려움 2. …
①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면 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규정하고 있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19조 제2항 및 전자화폐의 교환을 “ 현금 또는 예금 ” 으로 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2조 제15호의 취지,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환급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한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인해 환급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가 동일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계속 이용하기를 원하고 현금 ‧ 예금과 e충전쿠폰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현금 ‧ 예금의 방식 외에 추가로 e충전쿠폰 방식으로 환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② 전자금융업자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 제24조 제3항)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방법을 e충전쿠폰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 전자금융거래법 」 에서 환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