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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4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1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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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39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6건
9건
6~15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2건
1~2회
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피인용 — 이 §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11

조 단위 0

§24 ① 제1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39 감독 및 검사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0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3위임>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
전자금융거래법§39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25인용>인용

§24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3위임>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

발신 인용 — §2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헌재 결정 (2)

제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