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75
비조치의견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국채선물 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은행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5-02 · 의견번호 1801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매매업 또는 고유재산운용업무에
해당하는 국채선물 매매업무를 여타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
에서 수행하는 것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5조 위반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국채선물을 매매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에서 기업금융부서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유재산운용
업무
ㆍ
금융투자업무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0조제1항제2호가목에 열거되어 있으며
,
국채선물을 매매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열거된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 정보교류의 차단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 투자권유준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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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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