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75 비조치의견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국채선물 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8-06 · 의견번호 1801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매매업 또는 고유재산운용업무에 해당하는 국채선물 매매업무를 여타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 에서 수행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반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국채선물을 매매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에서 기업금융부서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유재산운용 업무 ㆍ 금융투자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가목에 열거되어 있으며 , 국채선물을 매매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열거된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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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국채선물을 매매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투자매매업 또는 고유재산운용업무에 해당하는 국채선물 매매업무를 여타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5조 위반입니다. ㅇ 자본시장법에서 기업금융부서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유재산운용 업무 ㆍ 금융투자업무는 「 자본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0조제1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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