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75 비조치의견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국채선물 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은행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5-02 · 의견번호 1801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매매업 또는 고유재산운용업무에

해당하는 국채선물 매매업무를 여타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

에서 수행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반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국채선물을 매매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에서 기업금융부서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유재산운용

업무

금융투자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가목에 열거되어 있으며

,

국채선물을 매매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열거된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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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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