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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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공인회계사법위반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그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 기업의 요청에 따라 그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면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데 취지가 있다. [2] 공인회계사로서 甲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乙에게 甲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매매하는 과정 중이어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매도인 甲 회사의 자산 등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乙의 요청에 따라 ‘甲 회사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乙에게 甲 회사 매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92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이해상충 관련 문의
회계감사인의 세무조정 업무가 공인회계사법상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80169).hwp Q. 회계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동일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가? A. 세무조정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Q. 그렇다면 감사대상회사에 세무조정 업무를 제공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A. 감사대상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전 승인·별도 제한 등 가중된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Q.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A.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첫째, 공인회계사법령상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는 감사인이 수행하는 비감사업무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 둘째, 세무조정은 회계감사 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세무조정자의 자의적 해석·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 절차로서 감사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셋째, 공인회계사 윤리기준(§290.178, §290.180)에서도 세무신고서 작성, 세무규정 준수, 세무계획 수립, 공식 세무의견 제공, 세금분쟁 해결 지원 등 세무업무는 원칙적으로 감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 …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회계법인이 피감사인(보험사)과 체결하는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 대상인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A회계법인이 감사대상인 손해보험사 B, C와 보험료 1억원 이상의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C 공동인수)"을 체결하는 경우, 이 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해당하여 직무제한 대상인가? A1.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계약 시점에 연간보험료를 선납하고 재무제표에 선급보험료로 계상함 - 이는 회계법인이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움 - 보장성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권은 장래 보험사고 발생 시에야 금액이 확정되므로 계약 시점에서 "1억원 이상의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Q2. 상기 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채권) 또는 다목(표준약관·정상가액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Q1에서 애초에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제14조 제1항 제2호 단서 각 목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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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피감사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한 특정시점 재무제표(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검토 업무 제공 시 감사등의 협의·동의 대상 여부 Q1.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해 "특정시점의 재무제표(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 감사의 동의(또는 협의) 대상인지 여부 A1. 해당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정·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 수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외부감사법 제2조제2호 -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3항: 감사·증명업무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증명업무 계약기간 중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 작성 등 업무를 금지하고, 금지되지 않는 비감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감사등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감사·증명업무 자체는 이 협의·동의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검토 업무는 업무 성질상 재무제표 감사·증명 업무에 포함되므로 협의·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의 근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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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피감사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한 특정시점 재무제표(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검토 업무 제공 시 감사등의 협의·동의 대상 여부 Q1.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해 "특정시점의 재무제표(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 감사의 동의(또는 협의) 대상인지 여부 A1. 해당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정·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 수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외부감사법 제2조제2호 -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3항: 감사·증명업무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증명업무 계약기간 중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 작성 등 업무를 금지하고, 금지되지 않는 비감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감사등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감사·증명업무 자체는 이 협의·동의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검토 업무는 업무 성질상 재무제표 감사·증명 업무에 포함되므로 협의·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의 근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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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회계법인이 피감사인(보험사)과 체결하는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 대상인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A회계법인이 감사대상인 손해보험사 B, C와 보험료 1억원 이상의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C 공동인수)"을 체결하는 경우, 이 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해당하여 직무제한 대상인가? A1.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계약 시점에 연간보험료를 선납하고 재무제표에 선급보험료로 계상함 - 이는 회계법인이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움 - 보장성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권은 장래 보험사고 발생 시에야 금액이 확정되므로 계약 시점에서 "1억원 이상의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Q2. 상기 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채권) 또는 다목(표준약관·정상가액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Q1에서 애초에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제14조 제1항 제2호 단서 각 목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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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이해상충 관련 문의
회계감사인의 세무조정 업무가 공인회계사법상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80169).hwp Q. 회계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동일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가? A. 세무조정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Q. 그렇다면 감사대상회사에 세무조정 업무를 제공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A. 감사대상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전 승인·별도 제한 등 가중된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Q.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A.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첫째, 공인회계사법령상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는 감사인이 수행하는 비감사업무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 둘째, 세무조정은 회계감사 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세무조정자의 자의적 해석·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 절차로서 감사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셋째, 공인회계사 윤리기준(§290.178, §290.180)에서도 세무신고서 작성, 세무규정 준수, 세무계획 수립, 공식 세무의견 제공, 세금분쟁 해결 지원 등 세무업무는 원칙적으로 감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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