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27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단서조항 관련 추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03-22 · 의견번호 18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차주 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면 됩니다. (질의1 관련)

□ 현행 규정과 같이 6억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2 관련)

본문

요청 내용

1). 여러 건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경우 2년간 연체없는 정상 거래를 지속한 차주로서 최초대출취급계좌는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연장 시점에 영업구역내 여신으로서 '정상'분류가 가능하지만 두 번째 대출계좌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차주 단위의 건전성분류 원칙에 따라 모두 정상분류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별표7>에서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의 여신에 대해서는 '정상'분류가 가능하며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이하 여신에 대하여는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16.4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6억원에 8억원으로 증가 된 바, 부실징후 차주와 폐업중인 개인사업자 차주에 대한 동 단서조항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유추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판단 이유

□ 최초 대출 취급 시 영업구역내 여신이 아니었으나, 본점의 주소지를 영업구역으로 이전한 2년간 정상적 거래가 지속된 거래처(이하 “중도이전 거래처”)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만기 연장 시점을 새로운 “신용공여 당시”로 보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 할 수 있고, 그 시점부터 “정상”으로 분류가능하다고 해석(법령해석 180035)한 바 있습니다.

ㅇ 한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제4항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시 차주 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등 차주 단위로 여신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문의주신 경우처럼 중도이전 거래처에 대한 대출건이 복수인 경우, 첫번째 대출의 만기 연장으로 새로운 “신용공여 시점”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구역내 분류하고 “정상”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거래처에 대한 다른 여신에 대해서도 영업구역내 여신으로 분류하여 “정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1)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및 별표7에 예외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 기준을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 여신”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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