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2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건전경영팀 · 2018-03-21 · 의견번호 18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보고, 대부업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시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인 대부업법 제11조의2제3항의

대부금액

의 의미와 관련하여,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부금액은 해당 대출건이 다수의 여신금융기관이 분할하여 집행되는 경우에도 대출모집인이 중개한 대출금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동대주단이 나누어 취급한 대출들이 동일한 한 건을 구성하지 않고 각각의 대출건이라고 보아야 하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신금융기관별로 취급한 여신액을

대부금액

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주간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간수수료를 수취하여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명목을 불문하고 대출모집에 대한 대가로서 대부중개수수료의 지급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채무자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수취를 금지한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다수의 여신금융기관이 공동대주단을 구성하여 여신을 취급하되 대출의 성사 및 진행을 담당하는 하나의

주된 여신금융기관(이하

주간사

라고 함)을 두는 형태에서,

주간사가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부계약을

중개받아 공동대주단에서 여신을 취급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안에서 수수료 산정기준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 제11조의2제3항의

대부금액

이 주간사의 대출액인지 공동대주단의

총 대출액인지 여부

주간사가 주간수수료 명목으로 거래상대방로부터 다른 공동대

주단의 여신금융기관보다

높은 금리를 수취하는 경우, 수취분을

대출모집인과 배분하여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11조2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규제는 대부중개업자가 정보의 우위, 협상력 등을 악용하여

자신의 서비스 대비 과도한 대가를 편취하려는 불건전한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수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업자가

성사시킨 동일건별 대출 규모와 그 대출중개의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액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여신금융기관이

자신이 수취한 금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분은

그 금원

의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합니다.

한편, 주간사가 주간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주간수수료 수취 근거

되는 서비스의 실질, 해당 서비스에 대한 통상적인 비용부담 주체 및 수수료의 수준, 시장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주간사가 채무자에게

대부중개의 비용을

전가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의 대부중개수수료 수취를 금지한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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