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건전경영팀 · 2018-03-21 · 의견번호 18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보고, 대부업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시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질의인 대부업법 제11조의2제3항의
‘
대부금액
’
의 의미와 관련하여,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부금액은 해당 대출건이 다수의 여신금융기관이 분할하여 집행되는 경우에도 대출모집인이 중개한 대출금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동대주단이 나누어 취급한 대출들이 동일한 한 건을 구성하지 않고 각각의 대출건이라고 보아야 하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신금융기관별로 취급한 여신액을
‘
대부금액
’
으로 보아야 합니다.
□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주간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간수수료를 수취하여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명목을 불문하고 대출모집에 대한 대가로서 대부중개수수료의 지급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채무자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수취를 금지한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다수의 여신금융기관이 공동대주단을 구성하여 여신을 취급하되 대출의 성사 및 진행을 담당하는 하나의
주된 여신금융기관(이하
‘
주간사
’
라고 함)을 두는 형태에서,
①
주간사가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부계약을
중개받아 공동대주단에서 여신을 취급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안에서 수수료 산정기준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대부업법
”
) 제11조의2제3항의
‘
대부금액
’
이 주간사의 대출액인지 공동대주단의
총 대출액인지 여부
②
주간사가 주간수수료 명목으로 거래상대방로부터 다른 공동대
주단의 여신금융기관보다
높은 금리를 수취하는 경우, 수취분을
대출모집인과 배분하여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11조2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규제는 대부중개업자가 정보의 우위, 협상력 등을 악용하여
자신의 서비스 대비 과도한 대가를 편취하려는 불건전한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수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업자가
성사시킨 동일건별 대출 규모와 그 대출중개의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액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여신금융기관이
자신이 수취한 금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분은
그 금원
의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합니다.
ㅇ
한편, 주간사가 주간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주간수수료 수취 근거
가
되는 서비스의 실질, 해당 서비스에 대한 통상적인 비용부담 주체 및 수수료의 수준, 시장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주간사가 채무자에게
대부중개의 비용을
전가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의 대부중개수수료 수취를 금지한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124).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