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20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가격 산정 검증 의무 및 시기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건전경영팀 · 2018-03-20 · 의견번호 180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유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관련 집합투자업자의 의무 및 연대 손해배상책임 해당 여부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 대해 다음 각 사항을 질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산출한 기준가격을

공시하기 이전에 집합투자업자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자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도 연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본시장법

) 제238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동 기준가격을 원칙적으로

매일 공고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까지는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은 위탁하지 않은 점을 감안

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업무를 위탁한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85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연대책임 범위 등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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