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기준가격 산정 검증 의무 및 시기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건전경영팀 · 2018-03-20 · 의견번호 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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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제목>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관련 집합투자업자의 의무 및 연대 손해배상책임 해당 여부
ㅇ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 대해 다음 각 사항을 질의
①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산출한 기준가격을
공시하기 이전에 집합투자업자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자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도 연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
본시장법
’
) 제238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동 기준가격을 원칙적으로
매일 공고
․
게시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자본시장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까지는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은 위탁하지 않은 점을 감안
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업무를 위탁한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다고 판단됩니다.
ㅇ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85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연대책임 범위 등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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