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14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실손의료보험과 여타 다른 보험상품을 동시에 가입하기 원하는 경우 ONE-STOP 서비스 절차에 대한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8-03-16 · 의견번호 18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화를 이용한 여러 보험상품을 동시에 모집하는 경우, 일부 공통된

내용이

있더라도

상품별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모두 설명

하고,

상품별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설명받아 이해하였음을 녹취를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실손의료보험과 여러 다른 보험상품을 동시에 TM으로 모집하는 경우 보험상품별로 공통된 내용은 중복하여

설명(녹취)하지 않고 1회 설명(녹취) 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보험상품별로 다르지 않고 공통된 내용

피보험자의 계약전알릴의무, 고객의 연락처 및 우편물 수령과 관련된

주소, 우편물 수령방법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확인, 계약체결후 수익자 변경시 변경절차 안내, 보험료의 납입방법과 계좌

등 확인,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안내, 지정대리청구인제도안내, 예금자보호제도안내, 소비자 불만시 연락처안내,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

판단 이유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는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에 대하여

보험

상품별로 작성되는

상품설명서에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반영

하고

보험

계약자가 이에

대하여 설명받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

을 받도록 하고 있

어,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가 보험 상품별로

개별적으로 이행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상품설명서와 표준상품설명

대본에 동일하게 반영

토록 하고 있고, 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에서

표준

상품

설명대본을

낭독하여 설명하고 녹취를 통한

확인

받으면 대면모집시 적용되는

상품설명서를 통한 설명과 서명을 통한

확인

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표준상품설명대본 및 녹취는

대면모집시 상품설명서

및 서명을 대체

하는 성격입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2

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전화를 이용한 모집의 경우에도 상품설명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품별로

계약의 중요사항을 반영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여 설명

하고,

상품별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설명받아 이해하였음을

녹취를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11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