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15 비조치의견

혐의거래 관련 정보공유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4-20 · 의견번호 18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의 거래가 의심거래보고에 해당하여 당국에 보고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결과적으로 실제 자금세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거래보고 자체로 해당 고객은 개인 신용하락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정보공유를 엄격히 제한함(같은 법 제4조제6항)

구체적으로 보면 법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보공유가 가능한 범위를 금융사 내부(점포→보고책임자)로 엄격히 한정하고, 의심거래정보 등을 재판에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같은 법 제9조제3항)

질의하신 Global Exit List(이하 ‘GEL')에 등록하는 것이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하는지와 관련하여 보면, 고객이 GEL에 등록되는 유형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외에 총 10종의 금융범죄(사기, 뇌물, 마약 등)로 다양하며, GEL 등록시 그룹에서 공유되는 정보는 해당 법인 고객의 법인명, 법인설립일, 법인등록번호 등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공개정보로서 의심거래보고 여부나 의심거래 내용은 공유되지 않음

따라서 GEL 등록시 상기 정보 외에 의심거래 내용, 의심거래 보고여부 및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한 GEL 등록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것임

본문

요청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에서 “혐의거래보고 정보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혐의거래가 보고되고 그 사유로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인 경우, 혐의거래보고 했다는 사실을 제공함이 없이 Global Exit List에 해당 고객의 정보(법인명, 법인설립일 및 법인등록번호이며, 이는 전부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공개정보임)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의 거래가 의심거래보고에 해당하여 당국에 보고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결과적으로 실제 자금세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거래보고 자체로 해당 고객은 개인 신용하락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정보공유를 엄격히 제한함(같은 법 제4조제6항)

구체적으로 보면 법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보공유가 가능한 범위를 금융사 내부(점포→보고책임자)로 엄격히 한정하고, 의심거래정보 등을 재판에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같은 법 제9조제3항)

질의하신 Global Exit List(이하 ‘GEL')에 등록하는 것이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는지와 관련하여 보면, 고객이 GEL에 등록되는 유형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외에 총 10종의 금융범죄(사기, 뇌물, 마약 등)로 다양하며, GEL 등록시 그룹에서 공유되는 정보는 해당 법인 고객의 법인명, 법인설립일, 법인등록번호 등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공개정보로서 의심거래 보고여부나 의심거래 내용은 공유되지 않음

따라서 GEL 등록시 상기 정보 외에 의심거래 내용, 의심거래 보고여부 및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한 GEL 등록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것임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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