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10
비조치의견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초과 투자 가능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건전경영팀 · 2018-03-16 · 의견번호 180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초과 투자 가능여부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147조 보유목적이 단순 투자이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를 준수한다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에서(각 집합투자기구 포함)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초과하여 취득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의 투자로 오인 받을 염려가 없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81조는 집합투자기구가 동일법인 등이 발생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49조의8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른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가 아닌 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 자산운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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