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4
article_no:9
위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2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조 준법감시담당관
"다.1.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업무 수행2.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보고책임자 임면 내역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3. 「특정금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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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3조 정의
"이하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2항에서 같다)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
← incoming제3조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
← incoming제11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법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같은"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6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 incoming제3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 incoming제10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ㆍ제9조ㆍ제13조ㆍ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이하"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 incoming제13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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