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특정금융정보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 함께 인용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39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7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등으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 상장을 결정한 점, 그 과정에서 상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픽셀을 상장한 甲 회사의 결정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픽셀의 유통량 증가를 인지한 후 甲 회사의 대응 조치들이 지나치게 늦었다거나 가상자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픽셀의 유통량 증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픽셀의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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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등으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 상장을 결정한 점, 그 과정에서 상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픽셀을 상장한 甲 회사의 결정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픽셀의 유통량 증가를 인지한 후 甲 회사의 대응 조치들이 지나치게 늦었다거나 가상자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픽셀의 유통량 증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픽셀의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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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전체 2건 →혐의거래 관련 정보공유 가능 여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상 의심거래보고 정보 비밀유지 의무와 그룹 공유 Global Exit List(GEL) 등록의 허용 범위 Q. 혐의(의심)거래보고 후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에 대해, "혐의거래보고 사실"은 제공하지 않고 법인등기부등본상 공개정보(법인명·설립일·법인등록번호)만 그룹 내 Global Exit List(GEL)에 등록하는 것이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 위반인가? A. 원칙적으로 위반이 아니다. - 제4조제6항의 취지는 의심거래보고 자체가 알려짐으로써 고객이 신용하락 등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보공유 가능 범위는 금융회사 내부(점포→보고책임자)로 엄격히 한정된다. - GEL 등록 대상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외에 사기·뇌물·마약 등 총 10종의 금융범죄로 광범위하다. 즉, GEL 등록 사실만으로 의심거래보고가 있었다고 특정되지 않는다. - GEL에 공유되는 정보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공개정보(법인명·법인설립일·법인등록번호)로 한정되고, 의심거래 내용·보고여부·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한 제4조제6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Q. 실무상 유의사항은? A. GEL에 함께 실리는 정보가 "누설 금지 대상"인 의심거래정보로 볼 여지가 있는지 사안별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등록 사유 코드, 내부 메모, 등록 시점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사실상 추정하게 만드는 경우 위반 소지가 있다. 본 회신은 질의사항만을 토대로 한 실무 검토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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