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95 비조치의견

투자신탁의 해지 및 금융위원회 보고

금융위원회 · 2018-05-23 · 의견번호 1800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신탁의 해지란 “투자신탁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며,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 이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투자신탁 해지의 의미’ 등에 대한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192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종료시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➀ 및 ➁에 대하여 질의함 ➀ “투자신탁의 해지”가 ⅰ)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이익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포함한 투자신탁계약의 종료”, ⅱ) “투자신탁계약의 종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금융위에 보고하는 시점 ➁ 투자신탁의 해지가 ⅰ)이라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투자신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상환금 및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해질 경우 법률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의 종료시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지체없이 그 해지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20 제62호에 따라 투자신탁 해지사실 보고의 접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35조제4항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등에게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에 이익금의 분배 등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해지란 “투자신탁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며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이익금의 분배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제235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동 조항의 위반이 될 수 있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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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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