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85 비조치의견

변액보험상품 개별약정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3-05 · 의견번호 18008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보험계약자와의 합의 또는 약정을 통해 판매당시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은 「보험업법」제127조의3에서 정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이미 판매된 변액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와의 합의 또는 약정을 통해 판매 시점의 기초서류(약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보험계약대출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127

조의

3

따라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규

보험업법

127

조의

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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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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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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