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조정부자산(변동금리부자산, 금리연동부자산)의 잔존만기 산정 방법(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제3항이 제7-16조 제3항 및 제4항에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 · 2018-03-02 · 의견번호 18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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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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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제목> 금리조정부자산의 잔존만기 산정 방법
ㅇ 「금융투자업규정」제7-16조제3항은 MMF가 일정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집합투자재산의 10% 이상을 1일 이내 만기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동조 제4항은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7일 이내 만기 자산으로 보유토록 규정
ㅇ 그런데, 동 조항의 적용을 위한 잔존만기 산정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MMF 집합투자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75일 이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자산의 종류별 잔존만기 산정기준인 「금융투자업규정」제7-15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1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7-15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MMF 집합투자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는 MMF가 현금성 자산인 점을 감안하여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자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리조정부자산 중 변동금리부자산의 경우 차기 이자조정일까지의 기간을 잔존만기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ㅇ 반면, 「금융투자업규정」제7-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동성자산의 보유비율 규제는 MMF가 대량 환매에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MMF 집합투자재산의 보유자산별로 실제 회수가 가능한 만기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도입취지가 서로 다른 만큼 「금융투자업규정」제7-16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규정 제7-15조제3항의 잔존만기 산정방식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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