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장외파생상품 운용한도 산정에 포함되는 약정금액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자산운용감독국 · 2018-02-27 · 의견번호 1800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9]에서 정한 위험회피 수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ㅇ
장외파생상품의 한도산정 기준이 되는
‘
약정금액
’
은
‘
이론상 금액
’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헷지목적이 아닌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대하여
「
보험업법
」
제106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
산정시
‘
약정금액
’
이
‘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106조 및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9]에 따르면
ㅇ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한도규제의 예외로 인정
하고 있으며,
ㅇ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장내파생상품
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를 통해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
의
경우에는
‘
위탁증거금
’
을
- 그 밖에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
약정금액
’
을 기준으로 한도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
약정금액
’
의 의미에 관해서는
‘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 현재도 모든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도
‘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음
ㅇ
이는 미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계약자의
보험료를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특성상
헤지 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 이외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를 통해 거래되지 않는 장외파생금융거래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
「
보험업법
」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ㆍ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나.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다.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
「
보험업법 시행규칙
」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①
영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료 적립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율 등을 적용한 순보험료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없다.
②
영 제6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計上)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보험업감독규정
」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료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7-65조(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의 계산)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산출
·
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은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것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①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출
·
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약환급금은 제7-65조제1호에 따른
보험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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