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78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 장외파생상품 운용한도 산정에 포함되는 약정금액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자산운용감독국 · 2018-02-27 · 의견번호 1800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에서 정한 위험회피 수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외파생상품의 한도산정 기준이 되는

약정금액

이론상 금액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헷지목적이 아닌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

산정시

약정금액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0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한도규제의 예외로 인정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장내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를 통해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

경우에는

위탁증거금

- 그 밖에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약정금액

을 기준으로 한도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약정금액

의 의미에 관해서는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 현재도 모든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도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음

이는 미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계약자의

보험료를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특성상

헤지 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 이외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를 통해 거래되지 않는 장외파생금융거래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나.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다.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영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료 적립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율 등을 적용한 순보험료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없다.

영 제6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計上)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료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7-65조(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의 계산)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산출

·

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은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것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출

·

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약환급금은 제7-65조제1호에 따른

보험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078).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자산운용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