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74 비조치의견

위탁자가 신탁재산으로 같은 회사에서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것을 지정하거나 동의한 경우 그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공시심사실 · 2018-02-26 · 의견번호 18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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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자가 신탁재산으로 같은 회사에서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것을 지정하거나 동의한 경우 그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ㅇ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같은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것을 지정하거나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그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8조제7호)

ㅇ 따라서, 신탁업자가 수익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신탁업자 자신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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