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81 비조치의견

초대형 IB 발행어음의 특정금전신탁 편입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여신금융감독국 · 2018-02-27 · 의견번호 1800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초대형

IB

발행어음의

특정금전신탁

편입

가능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하는

'

발행어음

'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자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상 단기금융업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어음의 매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하는 어음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단, 위 질의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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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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