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 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하는 ' 발행어음 ' 을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자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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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상 단기금융업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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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어음의 매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하는 어음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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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질의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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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제목 > 초대형 IB 발행어음의 특정금전신탁 편입 가능 여부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하는 ' 발행어음 ' 을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자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ㅇ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