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81 비조치의견

초대형 IB 발행어음의 특정금전신탁 편입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5-09 · 의견번호 1800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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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대형

IB

발행어음의

특정금전신탁

편입

가능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 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하는 ' 발행어음 ' 을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자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상 단기금융업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어음의 매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하는 어음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위 질의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제목 > 초대형 IB 발행어음의 특정금전신탁 편입 가능 여부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하는 ' 발행어음 ' 을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자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ㅇ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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