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81
비조치의견
초대형 IB 발행어음의 특정금전신탁 편입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여신금융감독국 · 2018-02-27 · 의견번호 1800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초대형
IB
발행어음의
특정금전신탁
편입
가능
여부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하는
'
발행어음
'
을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자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상 단기금융업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어음의 매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하는 어음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단, 위 질의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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