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75
비조치의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 대표이사의 변경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19-01-10 · 의견번호 1800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체제변경일 경우에도 대표이사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기존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에
본문
요청 내용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된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제 11 조제 1 항제 11 호의 입법취지는 , 지배구조가 불안정하여 회계처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해지거나 ,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
ㅇ해당 규정을 최대주주의 변경횟수 , 대표이사의 교체횟수 등 문언에 따라 일의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
□‘대표이사의 교체’ 는 기존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 체제변경인 경우에 기존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대표이사의 교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
ㅇ다만 , 기존 대표이사가 체제변경 후에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나 역할수행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경우 등은 대표이사의 교체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교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는 지배구조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1 조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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