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 대표이사의 변경의 범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IT검사국 · 2018-02-26 · 의견번호 1800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체제변경일 경우에도 대표이사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기존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1
조제
1
항제
11
호에서 정한
'
대표이사 변경
'
에서
,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된
,
즉
,
인적변경이 아닌 체제변경일
경우에도 본 법령에서 정한
'
대표이사 변경
'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단 이유
□
외부감사법 제
11
조제
1
항제
11
호의 입법취지는
,
지배구조가 불안정하여 회계처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해지거나
,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
ㅇ
해당 규정을 최대주주의 변경횟수
,
대표이사의 교체횟수 등 문언에 따라 일의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
□
‘
대표이사의 교체
’
는 기존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
체제변경인 경우에 기존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대표이사의 교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
ㅇ
다만
,
기존 대표이사가 체제변경 후에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나 역할수행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경우 등은 대표이사의 교체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
대표이사의 교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는 지배구조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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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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