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가.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나.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다.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7.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9.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1.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2.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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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
- 조문 인용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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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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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 대표이사의 변경의 범위
외부감사법상 '대표이사 변경' 판단 —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 경우 Q.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대표이사 변경'에,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되는 경우(인적 변경이 아닌 체제변경)도 해당하는가? A. 체제변경만 있는 경우 '대표이사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 기존 대표이사가 체제변경 이후에도 대표이사직을 실질적으로 유지한다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교체'로 볼 수 없다. - 다만 기존 대표이사가 형식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더라도 권한행사·역할수행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배구조의 실질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교체'로 볼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항제11호 — 대표이사 변경 등에 따른 감사인 지정 사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1호 — 입법취지 및 해석 기준 - 입법취지: 지배구조가 불안정하여 회계처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해지거나,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 집행 원칙: 최대주주의 변경횟수·대표이사의 교체횟수 등 문언에 따라 일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입법취지에 따라 집행한다. '대표이사의 교체' 개념 해석 - '대표이사의 교체'는 기존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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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10호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의미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10호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의미 — 표준감사시간 미달과 감사인 지정 요건 Q1.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A.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사에 필요한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할 때 지표로 활용하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이며, 적정 수준의 감사시간 산정·측정을 지원하는 참고 기준이다. 절대적·강행적 기준이 아니다. Q2.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10호의 '현저히 낮은 수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A. 단순히 표준감사시간보다 감사시간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Q3. 그러면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가? A. 다음 요소를 종합 검토해 감사시간의 충분성을 판단한다. -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한 사항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의 적정성 관련 회사의 선정기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 감사인 후보평가 과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한 내용 (외부감사법 제10조제6항) Q4.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으면 무조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가? A. 아니다. 감사인이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되 감사인의 판단과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근거를 적절히 문서화했다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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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 대상여부 유권해석 요청
공운법상 공기업이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외부감사법 제11조에 따른 증선위 지정감사 대상 여부 Q1. 모회사(공기업)의 100% 출자로 설립되어 공운법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회사가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면서, 상장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른 증선위 지정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 외부감사법에서는 증선위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그러나 공운법에 따르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는 별도 언급이 없는 이상 다른 법보다 공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제2조), 공기업은 감사원규칙에 따라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제43조),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해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43조의3). - 따라서 공운법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법 제11조에 따른 지정감사를 할 수 없다. - 다만 상장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는 외부감사법 소관이 아니므로 관련 부서나 기관의 판단·해석이 필요하다. - 본 회신은 해석요청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한정한 것으로, 기초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추가 사실관계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2.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회계감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3. …
외부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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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 대상여부 유권해석 요청
공운법상 공기업이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외부감사법 제11조에 따른 증선위 지정감사 대상 여부 Q1. 모회사(공기업)의 100% 출자로 설립되어 공운법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회사가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면서, 상장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른 증선위 지정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 외부감사법에서는 증선위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그러나 공운법에 따르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는 별도 언급이 없는 이상 다른 법보다 공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제2조), 공기업은 감사원규칙에 따라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제43조),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해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43조의3). - 따라서 공운법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법 제11조에 따른 지정감사를 할 수 없다. - 다만 상장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는 외부감사법 소관이 아니므로 관련 부서나 기관의 판단·해석이 필요하다. - 본 회신은 해석요청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한정한 것으로, 기초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추가 사실관계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2.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회계감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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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10호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의미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10호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의미 — 표준감사시간 미달과 감사인 지정 요건 Q1.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A.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사에 필요한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할 때 지표로 활용하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이며, 적정 수준의 감사시간 산정·측정을 지원하는 참고 기준이다. 절대적·강행적 기준이 아니다. Q2.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10호의 '현저히 낮은 수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A. 단순히 표준감사시간보다 감사시간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Q3. 그러면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가? A. 다음 요소를 종합 검토해 감사시간의 충분성을 판단한다. -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한 사항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의 적정성 관련 회사의 선정기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 감사인 후보평가 과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한 내용 (외부감사법 제10조제6항) Q4.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으면 무조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가? A. 아니다. 감사인이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되 감사인의 판단과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근거를 적절히 문서화했다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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