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law_id:001701
article_no:11
위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7
피인용:27

조문 본문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가.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나.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다.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1.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2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 감사인의 선임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
→ outgoing제10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 outgoing제5조
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 6항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
→ outgoing제6조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 5호 정의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outgoing제2조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 1항 감사인의 해임
"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
→ outgoing제13조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의2 1항 표준 감사시간
"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
→ outgoing제16조의2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6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
→ outgoing제26조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4 감사인의 지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
← incoming제24조의14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0조 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준 이상으로 이익금을 과대 계상(計上)하거나 손실금을 과소 계상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지명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20조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 incoming제10조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같은 호에"
← incoming제23조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27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
← incoming제29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또는 제40조에"
← incoming제37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
← incoming제44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
← incoming제14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 incoming제15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6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같은 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또는"
← incoming제17조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회"
← incoming제30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업무의 위탁
"한을 넘겨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접수하고 공시하는 업무 2의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 유예 신청 접수 3."
← incoming제44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
"③ 신청인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감사인 지정 기간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에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 incoming제10조
cites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감사인 부당교체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 incoming제11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영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 incoming제12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 등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청(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 지정 요청"이라 한다)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영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incoming제14조
cites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영 제1"
← incoming제15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등록심사 및 결과보고
"② 감독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서(별지 제11호"
← incoming제5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감사인 지정 기간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 incoming제10조
cites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2조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② 회사가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감사인 지정 연기 후 지정기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이후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규정 별표 3"
← incoming제15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고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다음"
← incoming제1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