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기업구조조정 촉진법회사감사인증권선물위원회대통령령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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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가.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나.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다.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7.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9.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1.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2.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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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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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 대표이사의 변경의 범위
외부감사법상 '대표이사 변경' 판단 —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 경우 Q.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대표이사 변경'에,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되는 경우(인적 변경이 아닌 체제변경)도 해당하는가? A. 체제변경만 있는 경우 '대표이사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 기존 대표이사가 체제변경 이후에도 대표이사직을 실질적으로 유지한다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교체'로 볼 수 없다. - 다만 기존 대표이사가 형식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더라도 권한행사·역할수행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배구조의 실질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교체'로 볼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항제11호 — 대표이사 변경 등에 따른 감사인 지정 사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1호 — 입법취지 및 해석 기준 - 입법취지: 지배구조가 불안정하여 회계처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해지거나,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 집행 원칙: 최대주주의 변경횟수·대표이사의 교체횟수 등 문언에 따라 일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입법취지에 따라 집행한다. '대표이사의 교체' 개념 해석 - '대표이사의 교체'는 기존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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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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