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 적립 여부 및 신용공여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보험감독국 · 2018-02-26 · 의견번호 1800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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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ㅇ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에 대해서는 0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 바목).
ㅇ
다만, 특정 자산이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질의하신 사실관계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개별 자산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특정 자산의 여신 해당 여부 및 차주 구분 기준에 대하여 은행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은행이 보증업무를 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나, 복보증업무를 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2. 은행 지점이 매입외환업무(forfaiting)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이 발행한
LC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나, 다른 은행이 발행한 LC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3. buyer's
credit과 supplier's credit의 경우 여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차주구분, 충당금적립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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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ㅇ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에 대해서는 0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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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산의 여신 해당 여부 및 차주 구분 기준은 은행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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