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시 출자주체 판단 문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 · 2018-02-20 · 의견번호 180068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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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제목>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시 출자주체 판단 문제
ㅇ
각 개인들이 금융회사 A에 신탁의 방법으로 재산을 위탁하고, 회사 A가 해당 신탁재산(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계열회사인 회사 B(A,
B는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가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경우, 해당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출자한 주체를 위탁자(수익자)인 개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수탁자인 회사 A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
해당 PEF의 출자 주체를 수탁자인 회사 A로 볼 경우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
’
) 제271조의14제8항에 따라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 A와 B는 PEF에
대한 출자비율이 30%로 제한되는 상황임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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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8항에 따라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 A와 계열회사 B의 출자액은 B가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30% 이내로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ㅇ
한편,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판단에 있어 금융회사(수탁자) 대신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도관을 활용하여 최소투자금액 등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조제8항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규제목적이 상이한 바, 이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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