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69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유권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IT검사국 · 2018-02-21 · 의견번호 1800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사안과 같이 업체가 물품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출 수요가 있는 물품판매자들을

물색한 후 P2P업체에 소개하고, 대출에 필요한 매출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로 판단되고,

해당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영위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이하

업체

라 합니다)가 온라인 물품판매자(이하

물품판매자

라 합니다)의 대출신청에 따라 P2P펀딩업체(이하

P2P업체

라 합니다)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P2P업체에 벤더의 매출정보

확인 및 정보제공, 대금 정산서비스 등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대부중개업 해당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시

도지사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대부업법 제3조를 위반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 거래의 상대방(차입자)으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에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대법원 대법원 1999. 7. 3. 선고 98도1914 판결 참조)인지에 따라,

업(業)

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인지 등을 보아 판단하게 되며,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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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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