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유권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IT검사국 · 2018-02-21 · 의견번호 1800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사안과 같이 업체가 물품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출 수요가 있는 물품판매자들을
물색한 후 P2P업체에 소개하고, 대출에 필요한 매출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로 판단되고,
ㅇ
해당 행위를 지속
․
반복적으로 영위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대부업법
’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이하
‘
업체
’
라 합니다)가 온라인 물품판매자(이하
‘
물품판매자
’
라 합니다)의 대출신청에 따라 P2P펀딩업체(이하
‘
P2P업체
’
라 합니다)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P2P업체에 벤더의 매출정보
확인 및 정보제공, 대금 정산서비스 등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대부중개업 해당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시
․
도지사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대부업법 제3조를 위반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한편,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 거래의 상대방(차입자)으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에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대법원 대법원 1999. 7. 3. 선고 98도1914 판결 참조)인지에 따라,
‘
업(業)
’
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인지 등을 보아 판단하게 되며,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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