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62 비조치의견

신규 인증방식 적용시 전금법 제21조 및 동감독규정 제32조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투자검사3국 · 2018-02-19 · 의견번호 1800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준수하에,

아이디/비밀번호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접속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 내부사용자가 업무시스템 접속 시

*

,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대신 새로운

방식(PIN인증, 패턴, 지문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예) 신용카드

모집인용 태블릿 로그인, 임직원 PC내 인트라넷 로그인 등

판단 이유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는 금융회사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고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정보로서,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에 따라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부사용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인증)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의 접속방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지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접근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2. 비밀번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비밀번호는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나.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

다.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

3.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 할 것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회신문(180062).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투자검사3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