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증방식 적용시 전금법 제21조 및 동감독규정 제32조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투자검사3국 · 2018-02-19 · 의견번호 1800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현행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2조)
’
준수하에,
아이디/비밀번호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접속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 내부사용자가 업무시스템 접속 시
*
,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대신 새로운
방식(PIN인증, 패턴, 지문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예) 신용카드
모집인용 태블릿 로그인, 임직원 PC내 인트라넷 로그인 등
판단 이유
□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는 금융회사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고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정보로서,
ㅇ
금융회사 등은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2조에 따라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내부사용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인증)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의 접속방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지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접근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2. 비밀번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비밀번호는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나.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
다.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
3.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 할 것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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