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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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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719자.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의3(제6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16> 1.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5.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이 경우 제33조의3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은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일"로 본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
전자금융거래법 §3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의5
… 외 9건
12건
6~15회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2

§3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통신사기피해환급법§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10.5인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2의5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20.5인용>위임
통신사기피해환급법§4 지급정지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10.3cites1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20.24준용>cites1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24준용>cites1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15인용>cites1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15인용>cites1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15인용>cites1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20.15인용>cites1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8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9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3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4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3110.5인용
은행법§21420.4인용>준용
은행법§21의220.4인용>준용
은행법§2320.4인용>준용
은행법§25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9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4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7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8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1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1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의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6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2의2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161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162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163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164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1의52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21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41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04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5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5의22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6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61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82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83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2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