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의3(제6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등록법인지나지년이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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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의3(제6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16>

1.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4.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5.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이 경우 제33조의3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은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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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비조치의견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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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의3(제6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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