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의3(제6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등록법인지나지년이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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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의3(제6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16>
1.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4.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5.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이 경우 제33조의3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은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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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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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령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Peer-To-Peer)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압수된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10199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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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령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Peer-To-Peer)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압수된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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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전자고지결제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가능 여부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다른 전자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자고지결제업 → 결제대금예치업) Q.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결제업"의 등록을 말소한 법인이 1년 이내에 "결제대금예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A.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대주주를 허가·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 이 조항의 취지는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진이므로, 여러 전자금융업 중 특정 업(전자고지결제업)이 말소된 경우 그 특정 업에 한하여 일정기간 허가·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말소된 업과 다른 종류의 전자금융업(결제대금예치업)을 1년 이내에 등록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 — 허가·등록의 취소 및 말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규정한 조항. -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를 결격사유로 열거한다. - 입법 취지: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보호. 부실·법 위반 등으로 말소된 사업자가 즉시 동일 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 해석 원칙: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할 때, "등록 말소"의 대상이 된 특정 전자금융업에 한정하여 1년간 재진입을 제한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32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고지결제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가능 여부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다른 전자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자고지결제업 → 결제대금예치업) Q.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결제업"의 등록을 말소한 법인이 1년 이내에 "결제대금예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A.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대주주를 허가·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 이 조항의 취지는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진이므로, 여러 전자금융업 중 특정 업(전자고지결제업)이 말소된 경우 그 특정 업에 한하여 일정기간 허가·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말소된 업과 다른 종류의 전자금융업(결제대금예치업)을 1년 이내에 등록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 — 허가·등록의 취소 및 말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규정한 조항. -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를 결격사유로 열거한다. - 입법 취지: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보호. 부실·법 위반 등으로 말소된 사업자가 즉시 동일 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 해석 원칙: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할 때, "등록 말소"의 대상이 된 특정 전자금융업에 한정하여 1년간 재진입을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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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결제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가능 여부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다른 전자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자고지결제업 → 결제대금예치업) Q.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결제업"의 등록을 말소한 법인이 1년 이내에 "결제대금예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A.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대주주를 허가·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 이 조항의 취지는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진이므로, 여러 전자금융업 중 특정 업(전자고지결제업)이 말소된 경우 그 특정 업에 한하여 일정기간 허가·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말소된 업과 다른 종류의 전자금융업(결제대금예치업)을 1년 이내에 등록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 — 허가·등록의 취소 및 말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규정한 조항. -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를 결격사유로 열거한다. - 입법 취지: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보호. 부실·법 위반 등으로 말소된 사업자가 즉시 동일 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 해석 원칙: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할 때, "등록 말소"의 대상이 된 특정 전자금융업에 한정하여 1년간 재진입을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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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결제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가능 여부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다른 전자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자고지결제업 → 결제대금예치업) Q.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결제업"의 등록을 말소한 법인이 1년 이내에 "결제대금예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A.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대주주를 허가·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 이 조항의 취지는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진이므로, 여러 전자금융업 중 특정 업(전자고지결제업)이 말소된 경우 그 특정 업에 한하여 일정기간 허가·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말소된 업과 다른 종류의 전자금융업(결제대금예치업)을 1년 이내에 등록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 — 허가·등록의 취소 및 말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규정한 조항. -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를 결격사유로 열거한다. - 입법 취지: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보호. 부실·법 위반 등으로 말소된 사업자가 즉시 동일 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 해석 원칙: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할 때, "등록 말소"의 대상이 된 특정 전자금융업에 한정하여 1년간 재진입을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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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의3(제6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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