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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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3 1항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이 경우 제33조의3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허가 또는"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9조 대주주인 출자자 등
"① 법 제3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란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등이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8조 등록
"10.>1. 제1항의 등록신청서 보완에 걸린 기간2. 제3항의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3. 법 제32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4조 허가 및 등록신청 결격자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라 함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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