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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의3(제6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16>
1.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5.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이 경우 제33조의3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은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일"로 본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
전자금융거래법 §3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의5
… 외 9건
전자금융거래법 §3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의5
… 외 9건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2건
§3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30 자본금 | 1 | 0.5 | 인용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2의5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2 | 0.5 | 인용>위임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4 지급정지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3 | cites | 1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1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1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15 | 인용>cites | 1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15 | 인용>cites | 1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1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1 |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3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4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 1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21 | 4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21의2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23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25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9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 | 4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2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3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2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3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 | 1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 | 2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 2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 3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1 | 1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의2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7 | 3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7 | 6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 1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 2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 3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 4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5 | 2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 1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 1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0 | 4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5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5의2 | 2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6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6 | 1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8 | 2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8 | 3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2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