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1 비조치의견

인수 증권의 매도 등에 있어 기업금융부서에서 타 부서로 업무 이관시 월크로스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중소금융감독국 · 2018-02-01 · 의견번호 1800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

45조제1항 각 호에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업금융부서가 해당 업무를 고유재산운용업무부서

및 투자매매

중개부서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7항은 절차 외에

정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집

·

사모

·

매출의 주선과정에서 해당

증권을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기업금융부서에서 고유재산운용

부서나 투자매매

·

중개부서로 업무를

이관할 때 별도의 월크로스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가목5)에서

인수증권의 매도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간의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인수증권 매도행위(고유재산운용업무

또는 금융투자업무)를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 기업금융업무 수행부서에서 인수한 증권을 여타 부서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적용이 면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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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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