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증권의 매도 등에 있어 기업금융부서에서 타 부서로 업무 이관시 월크로스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3-23 · 의견번호 1800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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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ㆍ 금융투자업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45조제1항 각 호에 따 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업금융부서가 해당 업무를 고유재산운용업무부서 및 투자매매 ㆍ 중개부서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7항은 절차 외에 정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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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집 · 사모 · 매출의 주선과정에서 해당 증권을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기업금융부서에서 고유재산운용 부서나 투자매매 · 중개부서로 업무를 이관할 때 별도의 월크로스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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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가목5)에서 인수증권의 매도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ㆍ 금융투자업간의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인수증권 매도행위(고유재산운용업무 또는 금융투자업무)를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 기업금융업무 수행부서에서 인수한 증권을 여타 부서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적용이 면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