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 요청) 투자일임업자 분기투자성향 파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건전경영팀 · 2018-02-01 · 의견번호 18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규정」제4-77조제6호에서는 투자일임업자가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에 맞추어 재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일임계좌에 잔액이 없어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여도 재산운용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까지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건전영업행위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투자일임계좌에 잔액이 없어 운용재산이 없는 투자자의 경우에도 매 분기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는 투자일임업자가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일임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확인하더라도 이를 재산운용에 반영할 수 없어 불필요한 행위라고 보여짐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상 투자일임계약한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의 목적은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여 1:1 맞춤형 자산운용계약인 투자일임계약이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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