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38 비조치의견

부실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주권미발행 비상장주식의 경우 신탁업자의 자전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4-18 · 의견번호 1800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부실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위탁자를 위하여 환가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업자의 자전거래가 허용되는지 여부

위탁자가 특전금전신탁에서 투자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 다른 특전금전신탁에 매도하는 방식(신탁재산간 자전거래)으로 환매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탁업자의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등과 거래하는 행위(자전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호에 따라 원칙상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래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비상장주식의 매도가 신탁계약 해지 이후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편, 「금융투자업규정」제4-9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할 것,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전거래가 허용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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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9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제4-9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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