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38
비조치의견
부실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주권미발행 비상장주식의 경우 신탁업자의 자전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 · 2018-01-30 · 의견번호 1800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부실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위탁자를 위하여 환가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업자의 자전거래가 허용되는지 여부
ㅇ 위탁자가 특전금전신탁에서 투자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 다른 특전금전신탁에 매도하는 방식(신탁재산간 자전거래)으로 환매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탁업자의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등과 거래하는 행위(자전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호에 따라 원칙상 금지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래가 허용됩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비상장주식의 매도가 신탁계약 해지 이후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편, 「금융투자업규정」제4-9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할 것,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전거래가 허용될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180038).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