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단서조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01-29 · 의견번호 1800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만기도래 이후 별도의 추가적인 여신 승인 절차에 따라 여신을 취급한 경우로서 여신 승인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 내에 위치한다면, 만기연장 이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 가능합니다.(문의 1 관련)
□
과거 2년간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영업 구역 내 여신의 경우, 승인 시점부터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문의 2 관련)
□
연체기간이 누적하여 30일 이상이더라도 지속하여 1개월이 아닌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문의 3 관련)
본문
요청 내용
1).
‘
16.12.31 만기 연장 시점에 차주 (주)OO전자는 본점 소재지가
당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로 확인이 되는바, 만기연장을 새로운 대출약정으로 보아
당 저축
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또한, (주)OO전자는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로서
“
요주의
”
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왔으나, 2년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본점
소재지가 당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로 편입된 바,
‘
16.12.31일 현재,
“
정상
”
분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주)OO전자가 당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로 편입된
시점부터 다시금 2년의 연체없이 정상거래한 기간이 경과한
‘
17.12.31부터 자산
건전성을
“
정상
”
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3)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한 기간을 산정할 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말
하는
“
연체여신
”
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한 차주가
2년의 기간 동안 이자미납 상태가 1월에 10일, 2월에 10일, 3월에 20일로 총 누적 이자미납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연체여신으로
보는지, 아니면 누적 이자미납일수가 30일 이상이더라도, 이자미납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판단 이유
□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제22조의2(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에
따라
“
신용공여
당시
”
신용공여 받는자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영업구역 내
ㆍ
외 여신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여신 취급 승인을
새롭게 받는 점 등을 고려 시, 만기연장 시점을
“
신용공여 당시
”
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
이전이 원 대출기간 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만기연장 이후부터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인식
함이 타당합니다.
ㅇ
한편, 동 거래처가 영업구역내로 주소를
이전한 시점과 관계없이 과거 2년간
원리금 납부를 정상적으로 해왔다면,
상기 거래처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은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
별표7에 따라 이자미납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연체여신으로 분류하는 바, 누적하여 30일은 동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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