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35 비조치의견

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단서조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01-29 · 의견번호 1800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만기도래 이후 별도의 추가적인 여신 승인 절차에 따라 여신을 취급한 경우로서 여신 승인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 내에 위치한다면, 만기연장 이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 가능합니다.(문의 1 관련)

과거 2년간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영업 구역 내 여신의 경우, 승인 시점부터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문의 2 관련)

연체기간이 누적하여 30일 이상이더라도 지속하여 1개월이 아닌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문의 3 관련)

본문

요청 내용

1).

16.12.31 만기 연장 시점에 차주 (주)OO전자는 본점 소재지가

당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로 확인이 되는바, 만기연장을 새로운 대출약정으로 보아

당 저축

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또한, (주)OO전자는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로서

요주의

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왔으나, 2년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본점

소재지가 당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로 편입된 바,

16.12.31일 현재,

정상

분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주)OO전자가 당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로 편입된

시점부터 다시금 2년의 연체없이 정상거래한 기간이 경과한

17.12.31부터 자산

건전성을

정상

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3)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한 기간을 산정할 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하는

연체여신

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한 차주가

2년의 기간 동안 이자미납 상태가 1월에 10일, 2월에 10일, 3월에 20일로 총 누적 이자미납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연체여신으로

보는지, 아니면 누적 이자미납일수가 30일 이상이더라도, 이자미납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2(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에

따라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자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영업구역 내

외 여신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여신 취급 승인을

새롭게 받는 점 등을 고려 시, 만기연장 시점을

신용공여 당시

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

이전이 원 대출기간 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만기연장 이후부터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인식

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동 거래처가 영업구역내로 주소를

이전한 시점과 관계없이 과거 2년간

원리금 납부를 정상적으로 해왔다면,

상기 거래처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은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별표7에 따라 이자미납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연체여신으로 분류하는 바, 누적하여 30일은 동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회신문 (180035).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