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임직원이 계열 증권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 10 조에 따른 겸직제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상 정보교류 차단규제에 따른 겸직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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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보험회사 임직원이 계열 증권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권 유대행인 1 사 전속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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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임직원이 계열 증권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자본 시 장법 제 45 조제 2 항제 2 호 (정보교류차단규제의 겸직제한 규정), 동법 시행령 제 59 조 제 1 항제 5 호 (투자권유대행인 1 사 전속계약 의무 규정) 및 지배구조법 상의 겸직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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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 10 조의 겸직규제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이므로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계열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 10 조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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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로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규제의 겸직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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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자본시장법령상 투자권유대행인은 복수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9 조 제 1 항 5 호),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속 보험회사 이외의 다른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9 조 제 1 항 6 호). 이는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충실한 관리 ․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 보험회사 임직원이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 결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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