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27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임직원의 계열사(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은행감독국,가계신용분석팀 · 2018-01-26 · 의견번호 180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 임직원이 계열 증권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10

조에 따른 겸직제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상 정보교류 차단규제에

따른

겸직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보험회사 임직원이 계열 증권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권

유대행인

1

사 전속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 임직원이 계열 증권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자본

장법 제

45

조제

2

항제

2

(

정보교류차단규제의 겸직제한 규정

),

동법 시행령 제

59

1

항제

5

(

투자권유대행인

1

사 전속계약 의무 규정

)

및 지배구조법 상의 겸직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

10

조의 겸직규제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이므로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계열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

10

조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로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규제의 겸직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자본시장법령상 투자권유대행인은 복수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9

조 제

1

5

),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속 보험회사 이외의 다른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9

조 제

1

6

).

이는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충실한 관리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

보험회사 임직원이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

결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027).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은행감독국,가계신용분석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