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임직원의 계열사(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은행감독국,가계신용분석팀 · 2018-01-26 · 의견번호 180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회사 임직원이 계열 증권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제
10
조에 따른 겸직제한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정보교류 차단규제에
따른
겸직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보험회사 임직원이 계열 증권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권
유대행인
1
사 전속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회사 임직원이 계열 증권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자본
시
장법 제
45
조제
2
항제
2
호
(
정보교류차단규제의 겸직제한 규정
),
동법 시행령 제
59
조
제
1
항제
5
호
(
투자권유대행인
1
사 전속계약 의무 규정
)
및 지배구조법 상의 겸직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
10
조의 겸직규제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이므로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계열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
10
조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로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규제의 겸직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자본시장법령상 투자권유대행인은 복수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9
조 제
1
항
5
호
),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속 보험회사 이외의 다른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9
조 제
1
항
6
호
).
이는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충실한 관리
․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
보험회사 임직원이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
결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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