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해 주세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디지털혁신국 · 2018-01-05 · 의견번호 180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특정 재화나 용역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회사가 재화나 용역 등의 결제 과정에 있어 다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사) 등과 제휴 없이 직접 결제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회원 상호간 넷텔러, 페이팔
등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거래에
따른 수수료수입을
주 수익으로 영업활동을 하려 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상
“
직불전자지급수단
”
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3호),
ㅇ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14호).
ㅇ
“
전자지급결제대행
”
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
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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