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08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해 주세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디지털혁신국 · 2018-01-05 · 의견번호 180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특정 재화나 용역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재화나 용역 등의 결제 과정에 있어 다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사) 등과 제휴 없이 직접 결제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회원 상호간 넷텔러, 페이팔

등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거래에

따른 수수료수입을

주 수익으로 영업활동을 하려 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직불전자지급수단

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3호),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14호).

전자지급결제대행

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

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19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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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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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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