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재 운용사 등 EU 소재 고객이 국내 외국계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등과 리서치 자료 제공 계약을 맺어 국내 외국계증권사가 작성한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 계열사는 리서치 자료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국내 외국계증권사에 배분할 경우 국내 외국계증권사의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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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의 하신 내용에는 글로벌 웹사이트의 운영주체, 운영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동 부분은 배제하고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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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6조제6항) - 다만, 동 조항을 포함한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의 경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한해 적용(자본시장법 제2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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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리서치 자료 제공 행위가 자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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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바와 같이 자문계약 양 당사자가 모두 국외 거주자이고 리서치 제공 행위 자체도 국외에서 발생하는 등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국내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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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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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