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17 비조치의견

본인이 전혀 출자하지 않았고 사실상 영향력도 갖지 못하는 법인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산운용감독국 · 2017-12-22 · 의견번호 1705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인이 직접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친인척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거나

독립경영자인 경우는 제외)이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해당법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본인이 직접 출자한 지분이

전혀 없고

그 임원의 임면 등 중요한 경영사항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법인

의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

(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라

본인의 친인척이 당해 법인에

출자

하였거나 그 임원의 임면 등 중요한 경영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을 본인의 특수관계인

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조제1항제1호아목상의

합하여

가 본인의 출자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아목은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의특수관계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

*

과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양자의 생가 직계존속,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등

이는

특수관계인의 경우 본인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도 본인이 직접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와 동일하게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법인에 출자 등을 통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하고 있지 않다하더

라도 본인의 친인척(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

등이 출자 등을 통해 해당법인을 지배하는 경우라면,

본인도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

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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