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24 비조치의견

등기임원의 이해상충행위(정보교류차단)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12-26 · 의견번호 1705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을 담당하는

주식운용본부장

채권운용본부장

이 참여하는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고유재산 투자 관련 안건이

부의됨으로써

정보를 지득하게 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정보교류 차단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

하여,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금융

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임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등의 정보교류를 차단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집합투자업을 담당하는 임원이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

위원회에

참여하여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안건을 심사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에서 정한 정보교류 차단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 정보교류 차단의무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회신문(17052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