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내에 동종의 증권을 동일한 양태로 연속적으로 취득하여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체적으로 그 한도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포 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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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 - 동종의 증권을 동일한 양태로 연속적으로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건건히 받지 않고 포괄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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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규제는 대주주 등의 신용위험으 로부터 금융투자업자를 절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그 절차를 엄격하게 운 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다만, 이와 유사한 규제인 「상법」 상 ‘이사 등의 자기거래’ 에 대한 이사회 승인의 경우에도 반복적인 동종거래에 대해서는 포괄 승인을 허용(정동윤, 상법 회사편 해설, 법무부, 2012, p240)하고 있는 점, 법령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거래로서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연속적 거래의 경우 개별 거래시 마다 번번히 이사회에서 승인할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포괄적 승인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