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1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3항의 이사회 결의가 포괄승인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12-15 · 의견번호 1705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단기간 내에 동종의 증권을
동일한 양태로 연속적으로 취득하여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체적으로 그 한도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포
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34조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
-
동종의 증권을 동일한 양태로 연속적으로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건건히 받지 않고 포괄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규제는 대주주 등의 신용위험으
로부터 금융투자업자를 절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그 절차를 엄격하게 운
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다만, 이와 유사한 규제인
「
상법
」
상
‘
이사 등의 자기거래
’
에 대한 이사회 승인의
경우에도 반복적인 동종거래에 대해서는 포괄 승인을 허용(정동윤, 상법 회사편 해설, 법무부, 2012, p240)하고 있는 점, 법령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거래로서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연속적 거래의 경우 개별 거래시 마다 번번히 이사회에서 승인할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포괄적 승인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회신문(170512).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