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1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3항의 이사회 결의가 포괄승인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12-15 · 의견번호 1705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단기간 내에 동종의 증권을

동일한 양태로 연속적으로 취득하여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체적으로 그 한도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포

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34조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

-

동종의 증권을 동일한 양태로 연속적으로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건건히 받지 않고 포괄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규제는 대주주 등의 신용위험으

로부터 금융투자업자를 절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그 절차를 엄격하게 운

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다만, 이와 유사한 규제인

상법

이사 등의 자기거래

에 대한 이사회 승인의

경우에도 반복적인 동종거래에 대해서는 포괄 승인을 허용(정동윤, 상법 회사편 해설, 법무부, 2012, p240)하고 있는 점, 법령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거래로서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연속적 거래의 경우 개별 거래시 마다 번번히 이사회에서 승인할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포괄적 승인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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