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원화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 거래’ 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일반투자자가 외화예금을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FX스왑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 거래’ 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외화예금을 담보로 원화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원화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경제적 손실로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FX스왑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②미래 특정일에 외화예금을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경우 외화예금 가입시까지 발생가능한 환율의 상승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거래로 FX스왑거래 가능여부
판단 이유
ㅇ질의하신 거래는 금리상승 등 원화대출과 관련한 장래 이자비용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르면 위험회피목적 거래는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자산 ․ 부채 또는 계약 등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거래”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출이자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계약하려면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인 이자율과 관련한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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