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스왑거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12-07 · 의견번호 1705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원화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
위험회피목적 거래
’
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일반투자자가 외화예금을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FX스왑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
위험회피목적 거래
’
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외화예금을 담보로 원화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원화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경제적 손실로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FX스왑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②
미래 특정일에 외화예금을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경우 외화예금
가입시
까지 발생가능한 환율의 상승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거래로
FX스왑거래 가능여부
판단 이유
ㅇ
질의하신 거래는 금리상승 등 원화대출과
관련한 장래 이자비용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르면 위험회피목적 거래는
“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자산
․
부채 또는 계약 등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거래
”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출이자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계약하려면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인 이자율과
관련한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회신문(170505).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