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05 비조치의견

FX스왑거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12-07 · 의견번호 1705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원화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 거래

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투자자가 외화예금을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FX스왑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 거래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화예금을 담보로 원화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원화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경제적 손실로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FX스왑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미래 특정일에 외화예금을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경우 외화예금

가입시

까지 발생가능한 환율의 상승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거래로

FX스왑거래 가능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거래는 금리상승 등 원화대출과

관련한 장래 이자비용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르면 위험회피목적 거래는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자산

부채 또는 계약 등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거래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출이자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계약하려면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인 이자율과

관련한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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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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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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