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5 · 권역 12
← §185   §187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8(→2호)
자본시장법 §249의13(→2호)
3건
3~5회
투자회사등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235조에 따라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 제201조제4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은 “투자회사등(투자회사등이 의결권 행사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등”으로 보고, 제89조제1항 중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은 “투자회사등은”으로 보며, 제90조 및 제92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및 “집합투자업자는”은 각각 “투자회사등은”으로 보고, 제91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은 “투자회사등(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등”으로 본다. <개정 2009. 2. 3.>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444
… 외 19건
22건
16회+

피인용 — 이 §18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5

항·호 단위 매핑 22

조 단위 3

§186 ② 제2항 exact (hang) — 2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준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18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2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2

발신 인용 — §18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8710.8준용
자본시장법§89110.8준용
자본시장법§9210.8준용
자본시장법§915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53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01410.5인용
자본시장법§23510.5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20.4준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1120.4준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15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90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0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06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5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4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30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37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0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1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11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11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11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4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4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9010.3준용
자본시장법§9110.3준용
자본시장법§239120.15준용>인용
자본시장법§239220.15준용>인용
자본시장법§239320.15준용>인용
자본시장법§239420.15준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86 PageRank 0.0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