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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8(→2호)
자본시장법 §249의13(→2호)
자본시장법 §249의8(→2호)
자본시장법 §249의13(→2호)
①
투자회사등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235조에 따라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 제201조제4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②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은 “투자회사등(투자회사등이 의결권 행사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등”으로 보고, 제89조제1항 중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은 “투자회사등은”으로 보며, 제90조 및 제92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및 “집합투자업자는”은 각각 “투자회사등은”으로 보고, 제91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은 “투자회사등(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등”으로 본다. <개정 2009. 2. 3.>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444
… 외 19건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444
… 외 19건
피인용 — 이 §18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5건
항·호 단위 매핑 22건
조 단위 3건
§186 ② 제2항 exact (hang) — 2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준용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4 | cites>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4 | 인용>준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18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2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2 |
발신 인용 — §18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87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89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9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9 | 1 | 5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201 | 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35 | 1 | 0.5 | 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1 | 1 | 2 | 0.4 | 준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81 | 1 | 2 | 0.4 | 준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1 | 5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190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 6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5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4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30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37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0 | 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1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1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81 | 1 | 2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81 | 1 | 3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81 | 1 | 4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84 | 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4 | 4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0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91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9 | 1 | 2 | 0.15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39 | 2 | 2 | 0.15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39 | 3 | 2 | 0.15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39 | 4 | 2 | 0.15 | 준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86 PageRank 0.0 · in_degree 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