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하부 위원회로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여신금융감독국 · 2017-12-07 · 의견번호 1705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 자산군의 결정,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업무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1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가 심의
ㆍ
의결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개별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 가능여부의
결정, 개별 자산에 대한 손절매 한도 초과여부의 결정 등의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은 위험관리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이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조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의 업무를 실무위원회로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관련 규정(저축은행중앙회의 유가증권 투자규정)상 투자대상 적격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한 예외적 투자 승인
② 손절매 한도를 넘어 가격이 하락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실무부서의 보고 수령
③ 손절매 유예 여부의 결정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상 위험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투자와 관련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 때에 의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ㅇ
투자리스크와 관련한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미등기임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허용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할 필요
<
참고
:
저축은행중앙회의
유가증권
투자규정
>
제
7
조
(
투자대상
유가증권
)
투자대상
유가증권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
.
다만
,
투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중
해당종목의
신용위험
,
가격
위험
등을
감안하여
위험관리위원회
에서
투자대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49
조
(
손절매
기준
)
①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종류에
따른
손절매는
제
2
항에
따른
취득원가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로
한다
.
1.
단기매매주식
:
전일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경우
2.
매도가능주식
:
전일종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3.
담기매매채권
:
전일종가
대비
3%
이상
하락한
경우
4.
매도가능채권
:
전일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경우
③
손절매한도
초과시
초과
내용과
발생
원인을
위험관리위원회
(
위험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저축은행은
대표이사
)
에게
보고하고
해당
유가증권을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
제
49
조의
2(
손절매의
유예
)
②
제
49
조에
따른
손절매한도
초과
후
,
손절매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
위험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저축은행은
대표이사
)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판단 이유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1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은
원칙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가 심의
ㆍ
의결해야 합니다.
*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ㅇ
다만, 위임의 일반 법리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법 제21조 각 호에 속하는 사항 중 일부를
하부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ㅇ
“
손절매 한도를 넘어 가격이 하락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실무부서의 보고를
수령
”
하는 업무는 법률에서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권한 위임 조치가 없이도 하부위원회가
보고를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ㅇ
“
관련 규정상 투자대상 적격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한
예외적 투자 승인
”
및
“
손절매 유예 여부의 결정
”
은 법상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 사항인
“
①
위험관리의 기본 방침 및 전략 수립
”
및
“
②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
과 관련된 업무이므로 위험관리위원회가
그 권한을 하부위원회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다만 위험관리위원회가 자체 운영규정 등을 통해 하부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
범위를 설정하여
“
개별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적격 여부의 판단
”
및
“
개별 손절매 건에 대한 손절매 유예여부 결정
”
권한
을 하부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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