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06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하부 위원회로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여신금융감독국 · 2017-12-07 · 의견번호 1705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 자산군의 결정,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업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 가능여부의

결정, 개별 자산에 대한 손절매 한도 초과여부의 결정 등의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은 위험관리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이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조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의 업무를 실무위원회로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관련 규정(저축은행중앙회의 유가증권 투자규정)상 투자대상 적격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한 예외적 투자 승인

② 손절매 한도를 넘어 가격이 하락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실무부서의 보고 수령

③ 손절매 유예 여부의 결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위험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투자와 관련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 때에 의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투자리스크와 관련한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미등기임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허용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할 필요

<

참고

:

저축은행중앙회의

유가증권

투자규정

>

7

(

투자대상

유가증권

)

투자대상

유가증권은

다음

항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

.

다만

,

투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해당종목의

신용위험

,

가격

위험

등을

감안하여

위험관리위원회

에서

투자대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9

(

손절매

기준

)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종류에

따른

손절매는

2

항에

따른

취득원가가

다음

호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로

한다

.

1.

단기매매주식

:

전일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경우

2.

매도가능주식

:

전일종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3.

담기매매채권

:

전일종가

대비

3%

이상

하락한

경우

4.

매도가능채권

:

전일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경우

손절매한도

초과시

초과

내용과

발생

원인을

위험관리위원회

(

위험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저축은행은

대표이사

)

에게

보고하고

해당

유가증권을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

49

조의

2(

손절매의

유예

)

49

조에

따른

손절매한도

초과

,

손절매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

위험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저축은행은

대표이사

)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원칙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위임의 일반 법리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법 제21조 각 호에 속하는 사항 중 일부를

하부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손절매 한도를 넘어 가격이 하락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실무부서의 보고를

수령

하는 업무는 법률에서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권한 위임 조치가 없이도 하부위원회가

보고를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관련 규정상 투자대상 적격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한

예외적 투자 승인

손절매 유예 여부의 결정

은 법상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인

위험관리의 기본 방침 및 전략 수립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과 관련된 업무이므로 위험관리위원회가

그 권한을 하부위원회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다만 위험관리위원회가 자체 운영규정 등을 통해 하부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

범위를 설정하여

개별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적격 여부의 판단

개별 손절매 건에 대한 손절매 유예여부 결정

권한

을 하부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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