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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8
… 외 26건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8
… 외 26건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자본시장법 §182의2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253
… 외 5건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253
… 외 5건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282
자본시장법 §81
… 외 13건
자본시장법 §282
자본시장법 §81
… 외 13건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82의2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 외 5건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 외 5건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82의2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 외 4건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 외 4건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82의2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 외 4건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 외 4건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본시장법 §182의2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 외 4건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 외 4건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82의2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 외 4건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 외 4건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282
자본시장법 §449
… 외 18건
자본시장법 §282
자본시장법 §449
… 외 18건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82
… 외 3건
자본시장법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82
… 외 3건
피인용 — 이 §18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6건
항·호 단위 매핑 87건
조 단위 29건
§182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인용>준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182 ② 제2항 exact (hang) — 1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81 자산운용의 제한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1 | 0.8 | 준용 | 1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1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1 | 0.8 | 준용 | 2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1 | 0.8 | 준용 | 3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1 | 0.8 | 준용 | 4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4 |
§182 ③ 제3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81 자산운용의 제한 | 2 | 0.8 | 위임>준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1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 1 | 0.5 | 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182 ④ 제4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81 자산운용의 제한 | 2 | 0.8 | 위임>준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182 ⑤ 제5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81 자산운용의 제한 | 2 | 0.8 | 위임>준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182 ⑥ 제6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81 자산운용의 제한 | 2 | 0.8 | 위임>준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182 ⑦ 제7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81 자산운용의 제한 | 2 | 0.8 | 위임>준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182 ⑧ 제8항 exact (hang) — 2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81 자산운용의 제한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4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86 성과보수의 제한 | 2 | 0.5 | 위임>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64 손해배상책임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32 위원회의 조치 | 2 | 0.15 | cites>인용 |
§182 ⑨ 제9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81 자산운용의 제한 | 2 | 0.8 | 위임>준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18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해외건설 촉진법 | §19의2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 1 | 0.5 | 인용 | |
| 해외건설 촉진법 | §19의3 존립기간 | 1 | 0.5 | 인용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13의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 1 | 0.5 | 위임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13의4 존립기간 | 1 | 0.5 | 인용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17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07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3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8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24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25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 1 | 0.5 | 위임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13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 1 | 0.5 | 인용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14 존립기간 | 1 | 0.5 | 인용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4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 1 | 0.5 | 위임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3 | 인용>위임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18 자산운용의 방법 등 | 2 | 0.15 | 인용>위임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34 공제조합의 설립 등 | 2 | 0.15 | 인용>위임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40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 2 | 0.1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15 | cites>인용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22의3 준용규정 | 2 | 0.15 | 준용>인용 |
발신 인용 — §18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9 | 18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18 | 1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2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3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4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4의2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5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6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7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2 | 3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84 | 6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54 | 1 | 0.5 | 인용 | ||
| 신탁법 | §2 | 2 | 0.5 | 위임>cites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3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7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29 | 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38 | 6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8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94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24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5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6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70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1 | 6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5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82 PageRank 4e-05 · in_degree 2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