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투자회사등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등록신청서등록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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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다.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3.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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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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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182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적법하게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18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2조 1항에 관한 질의
귀사가 질의한 시스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182조 제1항의 “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 주선이나 대리 업무 ” 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며, 같은 령 제182조 제4항의 문언을 감안할 때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또는 별도의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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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등록된 엄브렐러 펀드의 일부 하위 펀드의 공모 등록 전환 관련
엄브렐러 펀드의 개별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4조 제3호 나목에 따른 전문투자자용 판매 등록취소 및 일반투자자용 판매 등록 전환 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엄브렐러 펀드의 개별 하위 펀드들이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4조 제3호 나목에 따른 전문투자자용 판매 등록취소 및 일반투자자용 판매 등록 전환 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는 복수의 개별 집합투자기구 간 집합투자증권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 수 개의 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설정하면서 개별 집합투자기구 간 오갈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232조 제1항).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도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절차를 거쳐 전환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282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304조 제3호 나목). - 이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제232조 제1항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소위 '엄브렐러 펀드')의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개별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이로 인해 엄브렐러 펀드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자본시장법 제279조 제3항 및 제182조 제8항).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8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항 제7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조 제3호 나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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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2조 1항에 관한 질의
귀사가 질의한 시스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182조 제1항의 “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 주선이나 대리 업무 ” 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며, 같은 령 제182조 제4항의 문언을 감안할 때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또는 별도의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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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의한 사모펀드의 투자 허용 여부
자본시장법 개정(2015.7.24) 전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행위는 자본시장법 부칙(법률 제13448호)에 의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본시장법령 개정에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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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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