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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16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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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8
… 외 26건
29건
16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자본시장법 §182의2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253
… 외 5건
8건
6~15회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282
자본시장법 §81
… 외 13건
16건
16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82의2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 외 5건
8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82의2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 외 4건
7건
6~15회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82의2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 외 4건
7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본시장법 §182의2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 외 4건
7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82의2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 외 4건
7건
6~15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282
자본시장법 §449
… 외 18건
21건
16회+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279
자본시장법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82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18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6

항·호 단위 매핑 87

조 단위 29

§182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5인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182 ② 제2항 exact (hang) — 1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10.8준용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10.8준용
자본시장법§81 자산운용의 제한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5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217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10.8준용1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5인용1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10.8준용2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5인용2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10.8준용3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5인용3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10.8준용4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5인용4

§182 ③ 제3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10.8준용
자본시장법§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10.8준용
자본시장법§81 자산운용의 제한20.8위임>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1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10.5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217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182 ④ 제4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10.8준용
자본시장법§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10.8준용
자본시장법§81 자산운용의 제한20.8위임>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217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182 ⑤ 제5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10.8준용
자본시장법§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10.8준용
자본시장법§81 자산운용의 제한20.8위임>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217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182 ⑥ 제6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10.8준용
자본시장법§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10.8준용
자본시장법§81 자산운용의 제한20.8위임>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217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182 ⑦ 제7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10.8준용
자본시장법§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10.8준용
자본시장법§81 자산운용의 제한20.8위임>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217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182 ⑧ 제8항 exact (hang) — 2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10.8준용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10.8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81 자산운용의 제한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10.5인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5인용
자본시장법§124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6 성과보수의 제한20.5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64 손해배상책임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17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132 위원회의 조치20.15cites>인용

§182 ⑨ 제9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10.8준용
자본시장법§81 자산운용의 제한20.8위임>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20.4인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217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18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해외건설 촉진법§19의2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10.5인용
해외건설 촉진법§19의3 존립기간10.5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10.5위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4 존립기간10.5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17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10.5위임
자본시장법§207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13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17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18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24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10.5인용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10.5인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25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10.5위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3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10.5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4 존립기간10.5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4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10.5위임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18 자산운용의 방법 등20.15인용>위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4 공제조합의 설립 등20.15인용>위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40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20.1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15cites>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22의3 준용규정20.15준용>인용

발신 인용 — §18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91811.0위임
자본시장법§918111.0위임
자본시장법§918211.0위임
자본시장법§918311.0위임
자본시장법§918411.0위임
자본시장법§9184의211.0위임
자본시장법§918511.0위임
자본시장법§918611.0위임
자본시장법§918711.0위임
자본시장법§2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84610.5인용
자본시장법§25410.5인용
신탁법§220.5위임>cite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3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17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29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38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8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94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23의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24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5의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55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60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65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70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11620.3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5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5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82 PageRank 4e-05 · in_degree 2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