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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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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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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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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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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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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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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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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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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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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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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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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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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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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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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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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4 6항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4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8항 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2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등록 또는 보고에 관하여"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3 존립기간
"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등록"
위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4 존립기간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
위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7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
위임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최소 출자금액
"나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억원을 말한다."
위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5조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②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3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4조 존립기간
"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위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4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인용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2조에 의하여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
인용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5조 관리기관
"제41조(적용 범위)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년 이상 경력자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2년 이상 경력자4. 「변호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일 것"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7조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⑤ 투자유한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집합투자업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3조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⑤ 투자합자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⑤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③ 투자합자조합은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③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익명조합원 외의 자를 익명조합원으"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③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제6호 및 같은 항 제9호나목을 적용할 때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제182조제2항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조 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8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8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신탁업자의 확인 등
"산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때 투자신탁이나 법 제9조제18항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이 산정한 기준가격과 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의 편차"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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