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82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3
피인용:39

조문 본문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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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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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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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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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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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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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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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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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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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2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등록 또는 보고에 관하여"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3 존립기간
"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등록"
← incoming제19조의3
위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4 존립기간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
← incoming제13조의4
위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7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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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
← incoming제41조의6
위임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최소 출자금액
"나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억원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위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5조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②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25조
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3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 incoming제13조
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4조 존립기간
"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 incoming제14조
위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4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incoming제14조
인용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2조에 의하여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5조 관리기관
"제41조(적용 범위)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년 이상 경력자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2년 이상 경력자4. 「변호사"
← incoming제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
← incoming제7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 incoming제12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일 것"
← incoming제182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7조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⑤ 투자유한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집합투자업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
← incoming제20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3조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⑤ 투자합자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
← incoming제21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⑤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
← incoming제217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③ 투자합자조합은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
← incoming제21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③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익명조합원 외의 자를 익명조합원으"
← incoming제22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49조의8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 incoming제249조의20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 incoming제25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 incoming제25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③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27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 incoming제28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44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4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9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제6호 및 같은 항 제9호나목을 적용할 때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제182조제2항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 incoming제9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incoming제130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 incoming제20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조 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21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 incoming제21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8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87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 incoming제1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8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 incoming제1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신탁업자의 확인 등
"산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때 투자신탁이나 법 제9조제18항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이 산정한 기준가격과 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의 편차"
← incoming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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