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26 비조치의견

지배구조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7-09-29 · 의견번호 1704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직군 중 영업점 직원(직군 (1))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지배구조법 시행령 ’ ) 제17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직군 중 Expert 직원(직군 (2))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직군 중 Profit 직원은 보수위원회가 심의 ㆍ 의결하는 경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서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이연적용 대상 보수의 범위는 성과연봉 중 최소보장성과급을 제외한 부분과 특별인센티브를 합친 부분입니다.

□ 질의하신 직군 중 마케팅직무 수행 인력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의 직원의 직군 및 보수체계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고 할 때, 각각의 직군에 속하는 직원들이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보수의 범위

(1) 은행의 영업점 직원

- 기본연봉은 성과등급과 무관히 산출되어 지급

- 성과연봉은 직전년도 소속 영업점 성과등급*(KPI)에 따라 결정

* 전체부점에 대한 소속영업점의 상대평가지수로서 수신실적, 여신실적,

비이자수익, 건전성 등 2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

(2) 은행의 Expert 직원(신탁운용부, 리스크관리부)

- 기본연봉은 성과등급과 무관히 산출되어 지급

- 성과연봉은 조직평가결과(KPI 등급)과 개인성과평가 결과를 가중하여 산출

* 신탁운용부 성과지표 : 신탁수수료, ISA 운영실적, 신탁고객 수익률 등

* 리스크관리부 성과지표 : 위험조정자본수익률, BIS비율, 최대손익변동예상액 등

- 조직평가결과는 경영계획의 달성도를 기준으로 등급화하며, 개인성과평가는 담당부서장이 개인의 기여도 및 수행실적 기준으로 등급화

(3) 은행의 Profit 직원(자본시장부, 파생상품영업부)

- 기본연봉은 성과등급과 무관히 산출되어 지급

- 성과연봉은 소속 팀의 목표이익 대비 실현이익 달성도가 100% 이하인 구간에 대해서 달성율에 상응하여 지급 (최소보장성과급은 통상임금의 400%)

- 특별인센티브는 소속 팀의 목표이익 대비 실현이익 달성도가 100%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초과달성율에 상응하여 지급

(4) 은행의 마케팅직무 수행 인력(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 중 보임)

- 기본급은 일반 임금피크 직원들의 급여의 50~70% 내외에서 결정

- 성과급은 마케팅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전액(총급여가 임금피크 미적용일반직원 수준에 이를 때까지) 또는 일정비율(총급여가 일반직원 수준을 넘기게 된 경우)을 지급

* 총수신, 총대출금마진, 신탁 및 투신상품 수수료, 외국환 수수료 및 매매이익, 퇴직연금 수수료, 카드신규 수수료 등 마케팅으로 판매한 상품관련 이익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호는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적용 대상 직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 제외)의 요건으로 “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 ” 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귀사의 영업점 직원(직군 (1))이 받는 성과연봉은 영업점 성과등급(KPI)에 따라 결정되는데, 영업점 성과등급은 직원의 담당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점 전체의 다양한 수익성-비수익성 지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 서 언급하신 보수체계의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귀사의 영업점 직원(직군 (1))은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귀사의 Expert 직원(직군 (2))이 받는 성과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성과지표는 신탁수수료 등 수익성 지표 달성도와 일정부분 연관되는 것은 사실이나, 수익성 지표 뿐 아니라 고객수익률 등 다른 평가요소들을 정성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 책정되므로, 성과보수 금액이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크기와 직접적으로 연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 서 언급하신 보수체계의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귀사의 영업점 직원(직군 (1))은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귀사의 Profit 직원(직군 (3))의 경우 자본시장법 파생상품영업부 소속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 ㆍ 판매 ㆍ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사의 보수위원회가 해당직원들의 보수를 심의 ㆍ 의결하는 경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성과보수 이연지급이 자동으로 의무화됩니다.

- 다만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성과보수는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3항에 따라 “ 성과에 연동하여 정해진 보수 ” 로 한정되므로, 성과급 중에서 성과와 연동하지 않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최소보장성과급은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ㅇ 귀사의 마케팅 직원(직군 (4))의 경우 직접 대출이나 카드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출이나 카드상품 등을 소개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직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 서 귀 사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호라목에 따라 해당 직무를 “ 단기 실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직무 ” 로 따로이 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직원은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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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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