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제2항과 제16조제4항ㆍ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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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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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금융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신탁을 통한 이연성과급 지급방법 검토
임원 이연성과급 주식을 신탁계정에 먼저 이전하고 보수위원회 판단 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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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요청
영업점ㆍExpertㆍ마케팅 직원은 성과보수 이연 대상이 아니고 Profit 직원은 보수위 의결 시 대상이며, 이연보수는 최소보장성과급 제외 성과연봉과 특별인센티브 합계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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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성과보수 이연대상 관련 질의의 건
직원 신분이라도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되는 본부장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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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신탁을 통한 이연성과급 지급방법 검토
금융투자회사 임원 주식을 신탁계정에 미리 이전하고 보수위원회 판단 후 지급하는 이연성과급 방식은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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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본인 사망시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의 일시 지급 여부
이연성과보수 대상자 사망 시 잔여 성과보수 일시지급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631) Q. 이연성과보수 대상자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가 본인 사망 시,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지? A. 원칙적으로 불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직원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 핵심 논거 - 성과보수 이연 제도의 취지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과가 확정되는 존속기간을 반영하기 위함. -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 관련 손실이 발생하면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잔여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망 시 일시지급하면 이후 손실을 반영한 재산정이 불가능해지므로, 당초 이연기간에 맞춰 지급해야 함. 실무 시사점 - 사망 등 인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연 스케줄과 손실연동(clawback/재산정) 조항은 유지됨. - 유족 지급 방식은 취업규칙·보수체계상 이연·재산정 조건이 승계되도록 설계 필요. - 특별한 사정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 검토 여지는 남아 있음(회신문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근거 | 조문 | 요지 | | | | |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 제22조 |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원칙 |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 이연비율(성과보수의 40/100 이상)·이연기간(3년 이상) 및 존속기간 고려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이연지급 관련 조항 | 이연지급 기간 중 손실 발생 시 실현손실 반영 재산정 의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지배구조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7조 -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담당 업무의 투자성과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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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은행법」등에 따라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절차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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