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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1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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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자본시장법 §9
금융사지배구조법 §2
… 외 112건
115건
16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항과 제16조제4항ㆍ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피인용 — 이 §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9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115

§17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5인용

§17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5인용

§17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5인용

§17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5인용

§1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10.5인용
자본시장법§9 그 밖의 용어의 정의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 정의10.5인용
자본시장법§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26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7 의결권 등20.5위임>인용
전자증권법§13 임원 등20.5위임>인용
금융거래지표법§9 중요지표의 사용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 정의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3 감독20.25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20.25위임>인용
증권거래세법§2 과세대상20.25위임>인용
감사원법§7 임용자격20.25인용>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4의2 사채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4의5 의결권 제한 등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 정의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2 금지 행위20.2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 행정처분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 정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20.25인용>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25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25인용>인용
… 외 85건

발신 인용 — §1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2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4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3110.5인용
보험업법§27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220.25인용>인용
상법§32420.25인용>준용
상법§36620.25인용>위임
상법§38520.25인용>준용
상법§40220.25인용>위임
상법§40320.25인용>준용
상법§41520.25인용>준용
상법§46620.25인용>위임
상법§46720.25인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22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2의21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7 PageRank 3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