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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자본시장법 §9
금융사지배구조법 §2
… 외 112건
자본시장법 §9
금융사지배구조법 §2
… 외 112건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4항ㆍ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피인용 — 이 §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9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115건
§17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1 | 0.5 | 인용 |
§17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1 | 0.5 | 인용 |
§17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1 | 0.5 | 인용 |
§17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1 | 0.5 | 인용 |
§1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26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87 의결권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증권법 | §13 임원 등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거래지표법 | §9 중요지표의 사용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 감독 | 2 | 0.25 | 인용>인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2 | 0.25 | 위임>인용 | |
| 증권거래세법 | §2 과세대상 | 2 | 0.25 | 위임>인용 | |
| 감사원법 | §7 임용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14의5 의결권 제한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금지 행위 | 2 | 0.2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 행정처분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수출입은행법 |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85건 | |||||
발신 인용 — §1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4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 | 7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324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66 | 2 | 0.25 | 인용>위임 | ||
| 상법 | §385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02 | 2 | 0.25 | 인용>위임 | ||
| 상법 | §403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15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66 | 2 | 0.25 | 인용>위임 | ||
| 상법 | §467 | 2 | 0.25 | 인용>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2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7 PageRank 3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