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17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3
피인용:8

조문 본문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4항ㆍ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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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
← incoming제43조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보수체계 마련 등
"② 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설립
"호ㆍ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
← incoming제141조의4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3. 법 제17조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다"
← incoming제5조
cites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각 호를 말한다.1.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ㆍ운영 및 그 설계ㆍ운영의"
← incoming제9조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8조 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
"①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
← incoming제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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