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법령 ID 012338
조문 제17조
표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유형 법률
소관 금융위원회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원 사외이사 후보 금융회사 이사회 대표집행임원 주주제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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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4항ㆍ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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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은행법」등에 따라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절차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은행법」등에 따라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절차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기존 후보추천위원회 체제도 지배구조법 요건을 준수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로 볼 수 있고, 완전자회사등은 특례로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신탁을 통한 이연성과급 지급방법 검토
임원 이연성과급 주식을 신탁계정에 먼저 이전하고 보수위원회 판단 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요청
영업점ㆍExpertㆍ마케팅 직원은 성과보수 이연 대상이 아니고 Profit 직원은 보수위 의결 시 대상이며, 이연보수는 최소보장성과급 제외 성과연봉과 특별인센티브 합계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배구조법 성과보수 이연대상 관련 질의의 건
직원 신분이라도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되는 본부장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기타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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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