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예금자의 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예금자의 참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참가 사실을 파산참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지배구조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요청
영업점ㆍExpertㆍ마케팅 직원은 성과보수 이연 대상이 아니고 Profit 직원은 보수위 의결 시 대상이며, 이연보수는 최소보장성과급 제외 성과연봉과 특별인센티브 합계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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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요청
영업점·Expert·마케팅 인력은 성과보수 이연 대상이 아니지만, Profit 인력은 보수위원회 의결 시 일정 성과보수가 이연 대상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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