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상품 중개가 대부중개업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7-09-28 · 의견번호 17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 모집 또는 중개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형태 , 수수료의 수취 형태 및 수준 , 대출상품의 판매를 위한 권유 , 설명행위 등 영업행위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거래 성사를 위한 알선 ․ 중개 등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 해당 사안이 대부업법 이외 타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할 소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법인보험대리점이 P2P 업체 ( 플랫폼 ) 와 제휴를 맺고 , 동 P2P 업체의 P2P 투자상품에 자금을 제공하려는 자를 모집 또는 중개하여 P2P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가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2 조제 2 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 업 ’( 業 ) 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 대판 98 도 1914 참조 ) 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업 ( 業 )’ 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 대판 93 다 54842, 대판 2008 도 7277 등 참조 ) 인지 등을 보아 판단합니다 .
ㅇ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 모집 또는 중개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형태 , 수수료의 수취 형태 및 수준 , 대출상품의 판매를 위한 권유 , 설명행위 등 영업행위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거래 성사를 위한 알선 ․ 중개 등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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