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18 비조치의견

집합투자기구의 자선거래시 구체적인 자전 시점 및 '투자자'의 정의

금융위원회 · 2017-11-01 · 의견번호 1704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85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서 허용된 자전거래의 시기는 환매 ․ 해지의 신청일로부터 대금지급일 사이의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적정한지?

「 금융투자업규정 」 제4-59조제1항 및 제3항에서 ‘ 투자자 ’ 란 매도펀드투자자와 매수펀드투자자 중 어느 쪽을 지칭하는지?

판단 이유

자전거래의 시기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85조 각 호 외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간에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래의 거래시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금융투자업규정 」 제4-59조제5항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자전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 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의 개념

자본시장법 제85조 각 호 외의 단서 및 「 금융투자업규정 」 제4-59조제1항제3호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 투자자의 이익 ” 에 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통해 자신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의 집합투자재산에 손해를 전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 투자자 ’ 는 자전거래의 매수자와 매도자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자전거래 대상이 되는 모든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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