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의 자선거래시 구체적인 자전 시점 및 '투자자'의 정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9-27 · 의견번호 1704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85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서 허용된 자전거래의 시기는 환매 ․ 해지의 신청일로부터 대금지급일 사이의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적정한지?
2. 「 금융투자업규정 」 제4-59조제1항 및 제3항에서 ‘ 투자자 ’ 란 매도펀드투자자와 매수펀드투자자 중 어느 쪽을 지칭하는지?
판단 이유
1. 자전거래의 시기
ㅇ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85조 각 호 외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간에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자전거래의 거래시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금융투자업규정 」 제4-59조제5항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자전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 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자의 개념
ㅇ 자본시장법 제85조 각 호 외의 단서 및 「 금융투자업규정 」 제4-59조제1항제3호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 투자자의 이익 ” 에 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통해 자신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의 집합투자재산에 손해를 전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 투자자 ’ 는 자전거래의 매수자와 매도자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자전거래 대상이 되는 모든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