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주주명세의 금융거래정보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7-09-25 · 의견번호 1704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 기관이 작성 ・ 보유하고 있는 ‘ 특정 발행회사의 주주명단 ’ 은 주주명(금융자산의 명의인)과 취급증권사(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명칭을 포함하므로 ‘ 금융 실명법 ’ 의 거래정보등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위의 ‘ 특정 발행회사의 주주명단 ’ 중 취급증권사 (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명칭 을 제외 시, 나머지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에 한하여 ‘ 금융실명법 ’ 상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한 ‘ 특정 발행회사의 주주명단 ’ (주주명, 생년월일, 주소, 기준일 현재 보유 주식수, 취급증권사 명칭 포함)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실명법 ’ ) 상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일 상기의 ‘ 특정 발행회사의 주주명단 ’ 중 취급증권사 명칭이 제외될 경우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이는 주주명(금융자산의 명의인)과 취급증권사(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명칭을 통해서 특정인(명의인)의 금융거래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정인이 특정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 포함(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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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