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15
비조치의견
반송 신청서 및 동의서 보관기간 관련
금융위원회 · 2018-04-13 · 의견번호 17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카드발급이 거절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카드발급이 거절된 고객의 정보 ( 신청서 및 동의서 ) 보관기관 관련
판단 이유
□카드발급이 거절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해당 고객의 정보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로 보이지 않습니다 .
○따라 서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규정도 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해당 고객의 정보도 「 개인정보보호법 」 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 21 조에 따라 수집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93p. (금융위 · 금감원 · 행정안전부 공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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